'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5년간 5조 7748억 소비자 부담 경감"
그동안 세수 감소 등의 이유로 번번히 무산된 통신요금 소득공제를 위한 법안 개정이 재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통신요금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이동통신 서비스(통화·문자·데이터) 이용요금에 대해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가계 통신비에 대한 부담을 어느 정도 줄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14년 기준 이동통신 전체 가입자 수는 5419만 명이다. 법인명의로 된 이통 비중 5%를 제외하더라도 5148만 명으로, 주민등록인구수(5132만 명)보다 많다. 이통 3사 평균 ARPU(가입자 1인당 매출, 2014년 기준)는 3만 5906원으로 집계됐다. 4인 가족이 각각 1대씩 휴대폰 등을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매달 14만 3624원을 지출하는 셈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통신요금 소득공제가 신설될 경우 2017년 1조 1271억원, 2021년 1조 1830억원 등 5년 동안 총 5조 7748억원(연 평균 1조 1550억원)의 소득세가 줄어 국민의 부담은 줄어드는 반면, 그만큼 세수는 감소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정부가 세수 부족이 우려된다면 통신요금 자체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가상승과 가계부채, 경제불황 등 '삼중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입장에선 통신비가 더 이상 부담이 되어선 안된다는 것이다.
황 의원은 "통신요금 소득공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정부는 세수감소를 먼저 걱정할 것이 아니라 생필품이 된 이동통신 서비스를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