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종합
자격 없어도 200평 건물 뚝딱, 부실 건축물 양산 방치하나

#. 서울 마포의 한 다가구주택에 사는 직장인 A씨(35)는 최근 층간소음 문제로 아랫집 부부와 심하게 다퉜다. 슬리퍼에 매트까지 깔았고, 창문에 방음처리까지 했지만 아이의 소음이 크다는 항의가 이어지자 자신도 모르게 언성을 높인 것이다.
그는 집주인에게 주택 내벽에 금이 가 있는 등 부실하게 지어졌다고 항의했지만 집주인은 '건축업자와의 연락이 끊겼다'고 모르쇠로 일관했다. 하자보수를 위해선 민사소송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주변의 조언을 듣고 이사하기로 했다.
#. B도시공사의 매입임대주택은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임에도 지난해 27%의 공실이 발생했다. 곰팡이가 피어있는 등 부실시공한 주택이 많아 세입자들이 기피했기 때문이다. 이들 다가구주택 상당수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한 건축물로 알려졌다.
비교적 규모가 큰 아파트나 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 대한 규제에 비해 단독·다가구주택의 기준이 느슨하면서 부실시공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24일 건설업계 및 안전보건공단 등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공사비 3억원 미만 공사현장의 재해율은 120억대 공사현장의 4배가 넘는다. 재해율도 2.70%로 120억대 0.17%와 비교할 때 상당히 높다.
3억 미만 공사의 상당수가 중소 건설업체나 전문건설업체, 건축주 등이 사업주체다. 특히 단독·다가구주택 상당수가 여기에 포함돼 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에 따르면 연면적 661㎡(200평) 이하 주거용 건축물이나 495㎡(150평) 이하 창고·축사 등 비주거용 건축물은 예외적으로 건축주의 직접시공을 허용하고 있다.
당시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범위를 다룬 건산법은 개인의 자가주택 건설이나 개인사업자에 대한 자율성 보장을 위해 만들어졌다. 자신이 살 주택이나 소규모 영업에 쓰일 건축물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직접시공능력을 보유한 건축주가 거의 없고 직접시공 허용범위가 넓다보니 개인이 건축주로 신고한 뒤 위장업체를 내세워 대리 시공하는 일이 일반적이다.
업계에서는 건축주 직접시공으로 신고하고 실제 직접시공한 경우는 10%가 채 안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상당수는 위장 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식이다. 이중에는 건설업 면허가 없는 무자격 업자도 상당 수다.
특히 무자격 업자는 면허업체(건설업 등록업체)에 비해 싼 값에 지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건축주를 법의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는 분석이다. 무자격 업자는 간이과세자로 인정받아 부가가치세(10%)를 아낄 수 있고, 매출 증가에 따른 소득세도 아낄 수 있다. 탈세로 아낀 돈의 일부를 건축비용으로 충당해 '싼 값에 지어주겠다'며 건축주를 유혹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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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문제는 사후관리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축주가 자신을 시공자로 위장 신고한 상태에서 부실시공이 발생할 경우 건설업자를 고발하기 어렵다. 자기자신이 감리대상이다보니 공사 단계에서 엄정한 감리를 기대하기도 힘든 구조다. 일례로 2014년 거제에서 발생한 '장평동 기울어진 다가구주택' 사건은 무리한 직접시공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건축주가 무면허업체를 통해 다가구주택을 짓고 분양한 뒤라면 상황이 더 복잡해진다. 업체는 엉터리 시공을 하더라도 건산법 등 관련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반면, 건축주의 책임은 커질 수밖에 없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축주의 직접시공이 가능한 소규모 주택은 2014년 29%, 2015년 24%에 이른다. 대형 건설업체 시장인 아파트를 제외하면 각각 76%, 60%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약 20만가구가 소규모 주택이다. 이를 가구당 33㎡(10평)으로 추정할 경우 약 6조원 시장(평당 건축비 300만원 가정시)이 탈세에 노출돼있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현행 건산법에 건축주의 직접시공 범위를 연면적 85㎡ 미만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법에 건축사의 설계 범위가 85㎡ 이상임을 감안하면 국민주택규모로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개인의 건축에 대한 자율성 보장이라는 법안의 목적과 달리 세금 탈루나 부실시공에 따른 안전 문제까지 겹쳐있다"며 "건축주의 직영 시공 허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잊었나' 건설업 면허 불법대여 만연

#지난 9일 전국 공사현장 수백 곳에 건설업 등록증(면허)을 불법대여한 건설사 대표 2명과 이를 빌려 건축물 시공에 나선 건축주 등 130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에 따르면 건설사 대표들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건당 200~30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전국 건설현장 800여 곳에 건설업 면허를 대여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수법으로 건설사 대표들은 약 2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경찰은 추산했다.
건축 인허가나 시공과정에서 건설업 면허를 불법대여하는 행위가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일정 면적이상의 건축물(주거용 661㎡ 초과, 비주거용 495㎡ 초과)이나 공동주택 등은 건설업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한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선 불법 대여자와 무자격 업자가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해 면허를 거래하는 행위가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200명이 넘는 사상자를 낸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사고 등의 직접적 원인이 면허를 빌린 무자격 업자의 부실공사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건설업 면허 불법대여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4일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실 및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건설업 면허 불법대여로 이루어지는 공사규모는 연간 2~3조원(매출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른 부가세 탈세 규모만 연간 최대 3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부가세 외에 법인세 및 주민세, 산재·고용보험료 등 준조세까지 합하면 연간 세금 탈루 규모는 최대 43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최상호 대한건설협회 실장은 “건설업 면허 불법대여자나 무자격 업자는 영업(공사)이 끝나면 폐업을 하거나 잠적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하고, 하자보수책임을 회피한다”며 “따라서 부실시공의 우려가 높고 건설업 생태계와 국가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건설업 면허 불법대여가 만연한 것은 법 위반에 따른 처벌에 비해 경제적 편익이 크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현행법상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데 대부분은 벌금 부과에 그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업 면허 불법대여를 근절하기 위해선 재등록 금지 등으로 불법 대여자의 시장 재진입을 제한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등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상시적으로 불법행위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컨대 국토교통부가 운영중인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법적으로 의무화된 현장배치기술자 신고 시 다른 공사현장과의 중복배치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만 갖춰도 면허 불법대여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술자 중복배치가 빈번한 업체는 면허 불법대여 개연성이 높아서다.
나경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비용·편익관점에서 보면 건설업 면허 불법대여에 대한 처벌 규정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장 재진입 제한, 부당이득 환수 등 사후 처벌을 강화하고 사전적으로도 상시적인 적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술대 오른 '직접시공제'…다단계 하도급 병폐 개선될까

건설업계의 다단계 하도급 관행에 따른 안전사고와 임금체불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자 야권을 중심으로 원도급사에 일정 부분 직접시공 의무를 부과하는 이른바 ‘직접시공제’를 확대 개편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소규모 건설공사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다단계 하도급 병폐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공사의 효율성 저하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국회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최근 직접시공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직접시공제 대상공사를 100억원 이상 중대형 건설공사로 조정하고, 총 공사비의 30% 이상을 원도급사가 직접 시공하도록 했다.
지금은 100억원 이하 건설공사가 직접시공제 대상이지만 실제로는 시행령에 따라 50억원 미만 공사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공사규모별로 △3억원 미만 50% 이상 △3~10억원 미만 30% 이상 △10~30억원 이상 20% 이상 △30~50억원 이상 10% 이상 원도급사가 직접 시공하는 식이다.
직접시공제는 시공능력이 없는 부실업체 난립 및 수주한 공사를 시공하지 않고 모두 하도급하는 입찰 브로커화 방지를 위해 지난 2006년 도입됐지만 이처럼 소규모 건설공사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동영 의원은 “오히려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의 필요성이 높은 중·대형 건설공사에 적용해야 시공계획수립 및 이행의 적정성을 검증, 관리할 수 있다”며 “건설업자 책임에 의한 품질확보, 안전관리, 인력관리 등 직접시공의 온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정 의원보다 더 강력한 개정안을 내놨다. 공사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 총 공사비의 20% 이상을 원도급사가 직접 시공토록 한 것. 아울러 원도급사가 직접시공금액의 30% 이상 노무비에 사용하도록 했다. 건설 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막고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이학영 의원실 관계자는 “일정부분 수수료를 떼고 하도급에 공사를 넘기는 과정이 2~3단계 반복되면서 공사비 감소에 따른 공사품질 저하, 근로자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다단계 하도급 병폐를 막기 위해선 직접시공제를 공사규모에 따라 부분적으로 적용할게 아니라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에서는 그러나 직접시공제가 전면적으로 확대될 경우 공사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불법 하도급이 더욱 음성화되는 등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임금체불 안전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시공제를 확대하고, 그 기준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현실적 여건과 시장 충격 등을 고려해 단계적 확대 및 제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