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소위 일정도 못잡은 운영위…국회개혁법안 '관심'

법안소위 일정도 못잡은 운영위…국회개혁법안 '관심'

진상현 기자
2016.11.10 05:32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the300][런치리포트-20대 국회 주요 법안]③운영위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법안 가운데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등 국회개혁법안들이 주로 논의될 전망이다.

9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 원내지도부가 소속된 운영위는 아직 정기국회 내 법안소위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최순실 국정 논단 사건 여파로 당내, 여야간 회의나 협상이 수시로 열리고 있어 이를 조율해야 하는 지도부 입장에선 아무래도 운영위 법안 논의가 뒷전이 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법안소위가 가동되면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해 위원장인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국회개혁법안들이 주로 논의될 전망이다. 여야가 함께 참여한 국회 특위에서 합의가 이뤄졌고,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특권내려놓기추진위원회가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제출안 국회개혁안과도 상당 부분 겹쳐 통과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우선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뒤 72시간 내 표결되지 않으면 자동폐기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다음 본회의에 무조건 자동 상정돼 표결을 거치도록 했다. 검찰이 수사 중인 동료 의원의 체포를 막고자 임시국회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무력화하는 ‘방탄국회’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조항들도 들어갔다. 회기 중 위원회를 매주 월요일ㆍ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고, 소위원회를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했다. 상임위원회는 3월과 5월 세 번째 주 월요일부터 1주간 정례적으로 개회하도록 했고, 회기 중 본회의를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했다.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청원의 경우도 위원회에 회부된 후 30일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상정된 것으로 간주하고 회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도록 했다.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문제가 됐던 국회의원의 친인척 채용 금지에 초점을 맞췄다. 국회의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은 보좌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보좌직원의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했다. 또 국회사무총장은 국회의원의 보좌직원 채용사실에 관한 신고사항을 국회공보 등에 공개해야 한다.

이 밖에도 상임위원회의 예삼 심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 발의 국회법 개정안,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남용을 막기 위해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인사청문회 등과 관련된 안건을 안건조정위 제외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대표발의 국회법 개정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 개혁안과 관련해서는 개별 의원 발의 법안들도 많다"면서 "정치발전특위 차원에서 발의된 법안들과 함께 병합심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