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표광법·방판법·전상법 등 과태료 상한 높이고 형평성 제고

대기업의 표시광고법 등 공정한 시장질서 위반 행위 조사 방해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높이고, 위법 정도에 따라 과태료 상한액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약관규제법, 하도급법 등 6개 법에 대한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대부분 해당 공정위 소관 법령 중 조사방해나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종전 법령별 구분이 아닌 위법성을 기준으로 통일하는 내용이다. 과태료 상한도 크게 높였다.
과태료는 부과대상자들이 상한액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관련법들은 동일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법률마다 과태료 상한이 달라 법적용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
현행법에 따르면 허위자료를 제출할 경우 공정거래법과 하도급거래법 위반은 최고 2억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표시광고법은 1억원,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은 1000만원까지만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상조업체의 경우 할부거래법이 적용된다. 소비자 피해에 대한 공정위 조사를 혼란시키기 위해 허위자료를 제출하더라도 과태료가 최고 1000만원만 부과되는 상황이다. 소규모 온라인 상거래 업체와 동일한 과태료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기준 상한액이 법령마다 달라 제도적 허점을 노리고 소비자 피해 조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표시광고법 조사방해 과태료를 종전 최고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할부거래법 조사방해 과태료를 종전 최고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불출석 및 자료미제출 과태료를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법 조사방해 과태료가 최고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오른다. 전자상거래법과 약관법엔 질서유지명령 미이행시 과태료 100만원이 신설된다. 하도급법은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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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공정위 과태료의 법체계성 및 통일성을 정비해 과태료 부과행정이 더 잘 운영되도록 할 것"이라며 "조사권을 더 강화해 질서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