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런치리포트-단통법 운명은?②]

<!--StartFragment-->11건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안'(이하 단통법) 개정안은 △지원금 상한제 조기일몰 △분리공시 △지원금 부당차별 금지 △위약금 상한기준 공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굵직한 관심사 중 하나는 분리공시제가 도입되는지 여부다.
분리공시제는 휴대전화를 살 때 이동통신사인 SKT와 KT, LG유플러스가 공시한 지원금 중에서 삼성전자나 LG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가 장려금으로 보조한 마케팅비가 얼마인지를 구분하자는 것이다. 현행법대로는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 중에서 제조업체의 장려금은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알 수 없어 제조사의 불법 지원금으로 시장이 혼탁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발의된 11건의 개정안 중에서는 절반이 넘는 6건이 분리공시제 도입 조항을 내걸고 있다. 변재일·신경민·최명길·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 등이 해당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원금 분리공시제만큼 뜨거운 감자는 ‘지원금 상한 규정’이다. 현행 단통법에서는 출시 후 1년3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형 휴대전화 기기 한 대에 적용되는 지원금을 지난해 6월9일 기준 최대 33만원으로 고시하고 있다. 여기에 유통대리점 재량으로 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 추가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정치권에서는 지원금 상한을 폐지하면 이동통신 업체간 지원금 경쟁을 통해 소비자들이 거품 빠진 가격에 휴대전화를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이 때문에 어차피 일몰까지 9개월도 채 남지 않은 조항의 일몰 시한을 앞당기자는 주장까지 이어지고 있다. 신경민 더민주 의원 등은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의 차별 지급을 제한하고 현행 3년으로 규정된 지원금 상한제 유효기간을 6개월 단축한다'는 의안을 내걸었다.
심재철·배덕광 새누리당 의원과 박홍근·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지원금 상한제 폐지 의안을 발의했다. 업계에서는 상한제 조기 일몰이나 폐지가 의미 없다는 의견이다. 이동통신 업체와 대리점 사이의 지원금 과다 경쟁으로 인한 출혈을 막자는 것이 단통법의 탄생 배경인데 법안 제정 이전으로 회귀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든 아니든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