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행위 경찰청 업무보고, 이철성 청장 '인권경찰' 재차 강조

경찰이 '인권'을 전면에 내세운 업무보고로 개혁 의지를 밝혔다. 행정·수사·집회 관리 등 모든 방면에서 인권 침해 요소를 찾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법령 개정으로 살수차 사용도 제한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인권 친화적 경찰개혁을 추진하겠다"며 "모든 경찰활동에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고 말했다.
우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외부 인권전문가를 경찰청장 직속 인권보호관(가칭)으로 임명하겠다고 발표했다. 경찰인권위원회를 확대하고 위원회에 경찰력 남용·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개선·시정권한도 부여한다.
또 경찰은 이날 인권 친화적이고 안전한 집회시위 대응방안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경력을 원거리 대기시키거나 배치하지 않고, 차벽과 살수차 역시 배치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집회 대응안을 운용할 방침이다.
특히 경찰 살수차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후 숨진 고 백남기 농민 사건 이후 논란이 된 살수차 지침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 안에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으로 △살수차 원칙적 미사용 △최대 수압 15에서 13bar(압력단위)로 하향 등 규정을 신설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살수차 지침 개선 방향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최루액·염료 혼합 살수를 조건만 변경한 채 여전히 인정한다는 점이다. 직사 살수 전면 금지 조항이나 날씨 요인을 고려한 내용도 없다.
인권위는 올해 1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 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을 분석하면서 살수차 관련 "최루액·염료액 혼합 사용은 자제해야 하고 직사 살수는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앞서 2012년에는 집회참가 시민이 저체온증 등으로 신체상 위해를 입지 않도록 날씨 등 환경 요인을 고려하라고 경찰에 권고한 적도 있다.
이날 이 청장은 백씨 사고 당시 집회 관리 지침에 맞지 않는 살수차 운용 여부를 묻는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소송(재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며 "언론보도는 (청문감사보고서의) 일부 사실을 발췌한 것이 있어서 오해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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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달 숨진 백씨와 유족에게 사과한 의도와 관련해 이 청장은 "법률적인 것을 떠나서 집회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이 침해된 데에 전향적 사과가 필요하다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 외 업무보고에서 경찰은 부당 수사개입 차단을 위해 서면 수사지휘를 명문화 하는 등 수사절차법 제정과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 점진 도입을 위한 경찰법 또는 자치경찰법(안) 등을 제·개정할 계획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