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장병 장애보상금 10배 증가...최대 1억원 이상 보상

軍, 장병 장애보상금 10배 증가...최대 1억원 이상 보상

오세중 기자
2017.07.3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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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교전 등 부상 입은 '전상' 250%, 지뢰제거 부상 등 '특수직무공상' 장애보상금 188% 지급

제2연평해전 15주기를 이틀 앞두고 지난 6월 27일 국립대전현충원 제2연평해전 전사자 묘역을 찾은 육군 37사단 정비근무대 장병들이 거수 경례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제2연평해전 15주기를 이틀 앞두고 지난 6월 27일 국립대전현충원 제2연평해전 전사자 묘역을 찾은 육군 37사단 정비근무대 장병들이 거수 경례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부상을 입고 전역하는 장병의 장애보상금이 많게는 10배 가까이 오른다.

국방부는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현행 장병의 장애보상금은 최소 약550만원에서 최대 약1660만원 수준이다. 이것이 최소 약 1530만원에서 최대 약 1억147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는 것이다.

국방부는 "현행 약213만원인 기준금액을 510만원(2017년 기준)까지 올린다"고 밝혔다.

특히, 적과의 교전 등으로 부상을 입은 '전상'의 경우는 일반 장애보상금의 250%, 지뢰제거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던 중 부상을 입은 '특수직무공상'의 경우는 일반 장애보상금의 188%를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국방부는 또 순직 군인 유가족의 생활보장을 위해 순직유족연금을 현실화했다.

그동안 순직자의 재직기간에 따라 순직유족연금이 서로 달라 실제적으로 위험에 노출빈도가 높은 단기재직자 유가족의 생활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재직기간에 따른 기준을 폐지하고, 순직유족연금 지급기준을 43%로 높이는 동시에 유족 수에 따른 5% 가산 제도를 신설해 최대 20%(유족4인)까지 지급하기로 하면서 유가족의 생계부담을 줄이고, 생활보장을 강화했다.

일례로 항공기에 탑승해 작전임무 수행중, 항공기 추락으로 순직한 B대위(33세)의 유족 3명(배우자 1명, 자녀2명)이 받는 순직유족연금이 현행 월 141만원에서 229만원까지 상승한다.

아울러 군인의 진료선택권 보장도 강화된다.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간부는 군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민간병원 치료비를 지급받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현역병과 동일하게 군병원 치료 가능여부와 상관없이 민간병원 치료비를 국민건강보험 수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유균혜 국방부 보건복지관은 "이번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안은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입은 장병에 대한 보상금만은 확실하게 높여야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검토와 의견수렴을 통해 군인 재해보상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방부는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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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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