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직접 원천징수비율 선택, '13월 세금폭탄' 방지

세종=정진우 기자
2015.06.30 08:30

[하반기 달라지는 것]맞춤형 원천징수제도 도입

근로소득자가 본인의 연간 세부담 수준에 맞게 직접 원천징수세액의 비율(80%, 100%, 120%)을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원천징수제도'가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월 급여에서 미리 많이 떼고 연말정산시 많이 돌려받거나, 적게 떼고 적게 돌려받는 방식을 근로자가 선택하는 것이다. 현행 세법은 근로자가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금액을 떼고 연말정산을 하면서 최종 세액을 확정하는 구조다.

원천징수 때 세금을 많이 내고 연말정산 때 많이 돌려받길 바라는 근로자는 120%를 선택하면 된다. 반대로 원천징수 때 세금을 적게 내고 연말정산 때 한 번에 추가납부하길 바라는 근로자는 80%를 선택하면 된다. 근로자가 별도로 선택하지 않은 경우 100% 세액이 적용된다.

또 소득공제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1인 가구에 대해 별도의 특별공제 기준이 마련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반영된다. 1인 가구는 2인 이상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제금액이 적음에도, 원천징수세액은 적고 연말정산 뒤 추가납부액이 커지는 문제가 있었다.

전체 근로소득자의 평균공제 금액 등을 기초로 간이세액표가 구성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를 보완하기위해 '2인이하 가구'와 '3인이상 가구'로 나뉘어져 있던 원천징수 특별공제 항목에 '1인가구'에 맞는 산식을 추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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