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월급공제 학자금, 일시납부 가능해졌다

취업 후 월급공제 학자금, 일시납부 가능해졌다

세종=정진우 기자
2015.06.30 08:30

[하반기 달라지는 것]'취업 후 학자금(든든 학자금)' 상환방법 개선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한꺼번에 갚는 '든든장학금 일시납부제'가 7월1일부터 시행된다.

한국장학재단은 그동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제도’를 통해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해왔다. 졸업 후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1053만원) 초과 시 의무상환이 시작되고, 근로·연금·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매달 월급에서 원천공제하는 방식으로 분할 상환금을 납부했다.

하지만 고용주의 업무부담이 큰데다, 의무불이행 시 과태료까지 부담해야하면서 채무자의 채용을 기피하는 현상마저 발생했다. 또 원천공제 시 대출정보가 회사에 공개되면서 이를 부담스러워하는 채무자들이 많았다. 실제로 이러한 문제로 국세청 상담센타에 원천공제에 대한 민원이 약 7만 건에 달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 채무자의 선택에 따라 원천공제금액 1년분 전액납부 또는 2회 분할상환이 가능해졌다. 또 원천공제하는 중간에 잔여분 납부도 가능해졌다.

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별도로 의무상환액을 신고·납부해야 했던 자영업자는 앞으로 고지납부 방식으로 분할 상환금을 내면 된다. 학자금 의무상환액은 이미 신고된 국세 소득금액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번거로운 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정진우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