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카페리 선령제한 30년→25년
올 하반기부터 카페리 등 여객·화물 겸용 여객선의 선령제한이 30년에서 25년으로 강화된다. 해상안전 규정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도 3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세월호 참사 이후 여객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후속조치가 본격 시행되는 셈이다.
여객선 안전을 점검하는 운항관리자 소속은 해운조합에서 공공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변경된다. 운항관리자가 선사들의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에 속해있어 제대로된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연안여객운송사업에 자율경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진입장벽을 폐지했다. 종전의 수송수요기준에 따른 면허발급체제를 사업자 공모방식으로 변경했다. 이와함께 일정 수준의 자본력을 가진 선사만 여객운송사업에 진입할수 있도록 면허기준에 최소자본금 규정을 신설했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중대 해양사고가 발생한 선박에 대한 정보공표가 의무화된다. 해당 선박의 명세, 소유자뿐 아니라 안전기준 준수 여부 및 위반실적도 함께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