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해외 법률 공문도 무시?” 소방장비항공과 파행적 행동 ‘논란’

박광수 기자
2017.07.11 17:53

‘장관에게 왜곡 보고’로 논란이 된 국민안전처 소방장비항공과 A과장이 해외 법률자문회사가 보내온 공문을 묵살하고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본지가 지난 6월9일 단독 보도한 ‘정유라 특혜 이인성 교수, 국민안전처 과제서도 외압 의혹’으로 논란이 된 A과장이 이번에는 해외 법률자문회사의 공문까지 무시하고 감추기에 급급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것.

A과장은 본지가 7월3일 “‘공기호흡기 용기 이물질 발견에 따른 조치계획 보고’ 문건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장관에게 왜곡 보고했다”는 기사 ‘장관에게 왜곡 보고? 국민안전처 과장, 도마 위 올라’의 장본인이기도 하다.

A과장이 은폐하려던 문서는 미국의 럭스퍼 社가 美 법률자문회사인 반즈&손버그(Barnes&Thornburg LLP)에 의뢰해 2016년 10월25일 국민안전처 국민협력과에 접수한 공문이다.

美 법률회사 순위 90위 안에 드는 반즈&손버그는 인디애나 주에 본사가 있으며 미국 전역에만 13개의 지사가 있는 대형 법률자문회사다.

럭스퍼 社가 수신인을 A과장으로 지명하고 국민안전처에 보낸 문서에는 ‘공기호흡기 용기 이물질 발견이 왜 럭스퍼 社의 제품에서만 일어났는지’ 과학적인 설명과 ‘국민안전처가 자체 관리 중인 공기충전기 및 유지 관리 등의 문제는 확인하지도 않고 특정회사(럭스퍼 社)의 용기만 문제로 삼는지’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강력한 항의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럭스퍼 社는 “국민안전처의 답변을 고대한다”라며 요청했지만 답변을 보내 책임이 있는 국민안전처 소방장비항공과는 국민협력과로부터 전달받은 공문을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정식으로 접수도 하지 않은 채 문서 자체를 방치해 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는 ‘행정기관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사항의 신청에 대해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법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따르면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해놓고 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공무원으로서 민원, 특히 해외 민원을 묵살 및 은폐하고 처리결과 여부 또한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통보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지금까지의 논란으로도 감사원의 감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 역시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소방장비항공과 관계자는 “과장에게는 문서로 보고하고 국장에게는 (과장이) 구두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린 문제가 된 용기를 납품한 업체(산청)만 상대하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통보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산청은 A과장을 비롯해 B계장, C주임 등을 비위 관련자로 감사원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민․형사상의 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

[(1) “정유라 특혜 이인성 교수, 국민안전처 과제서도 외압 의혹” (2) “장관에게 왜곡 보고? 국민안전처 과장 도마 위 올라” (3) “해외 법률 공문도 무시? 소방장비항공과 파행적 행동 논란” 관련 정정보도문]

본 인터넷 신문은 6월 9일자 “정유라 특혜 이인성 교수, 국민안전처 과제서도 외압 의혹”의 기사에서 이화여대 이인성 교수가 참여한 연구과제를 성공시키기 위해 국민안전처소방장비항공과가 직접 나서서 기술기준을 낮추려고 했고, 7월 3일자 “장관에게 왜곡 보고? 국민안전처 과장, 도마 위 올라”의 기사에서 현직 국민안전처 소방장비항공과장이 국민안전처장관에게 공기호흡기 용기 이물질 발견에 따른 조치계획을 거짓‧왜곡하여 보고했으며, 7월 11일자 “해외 법률 공문도 무시? 소방장비항공과 파행적 행동 논란”의 기사에서 현직 국민안전처 소방장비항공과장이 미국 럭스퍼社가 법률자문회사를 통해 보낸 공문을 접수하지 않은 채 묵살하고 조직적으로 은폐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이인성 교수가 참여한 연구과제는 국민안전처 및 소방장비항공과와 전혀 관련이 없으며, 소방장비항공과장이 납품업체 대표자의 문자메세지 및 협의를 기초로 파악한 사실을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것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조달청이 주관한 공기호흡기 용기 하자원인 규명을 위한 관계 전문가 회의(`16.10.27)에 럭스퍼社 관계자(2명)가 참석한 것이 밝혀져 공문을 은폐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이후 국민안전처 소방장비항공과는 미국 럭스퍼사 본사에 회의자료 일체를 전달하고 원격 화상회의를 제안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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