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고용노동부 주 52시간 근로 후속대책 준비 박차

세종=최우영 기자
2018.07.29 15:36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특별연장근로 인가기준 후속 지침 등 가다듬어

1주 52시간 근로가 시행된 지 한달이 지났지만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현장의 요구가 가장 많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특별연장근로 인가기준 안내 등에 힘을 쏟고 있다. 시행시기가 2~3년 남아있는 5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역시 유예기간 없이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중이다.

29일 고용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1일부터 시행된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의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에 대한 단속·처벌을 내년 1월 1일까지 6개월 유예하는 대신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이고 있다. 유예기간 동안 고용부는 유연근무제도 안내와 함께 교대제 개편·신규인력 채용·생산설비 효율 향상 등을 지원함으로써 각 사업장들이 52시간 근무체제를 갖추도록 돕고 있다.

이와 함께 52시간 근로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준비중이다. 가장 대표적인 게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주 52시간 원칙을 '한 주(週)' 기준이 아닌, 분기, 반기 혹은 1년 단위로 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회사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최대 3개월 이내 단위기간을 평균해 주당 근로시간을 지키는 게 가능하다.

고용부는 신제품 출시, 성수기 등에 3개월 이상 집중근무가 필요한 업계의 요구에 따라 이 단위기간을 6~12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연내 선보일 예정이다. 다만 모든 업종이 아닌 ICT(정보통신기술)업종과 일부 계절산업에만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도 지난달 29일 "모든 업종에 풀어주면 근로시간 단축의 의미가 없다"며 "하반기 실태조사를 통해 단위기간 연장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불가피한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 고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1주 52시간 이상 근로가 가능토록 하는 특별연장근로제도 역시 활용도를 높일 방침이다. 재난관리법상 재난 발생시 사용 가능한 특별연장근로는 1주 68시간 근로가 가능하던 때 활용도가 떨어졌으나 52시간 시대를 맞아 기업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특별연장근로 인가 판단기준이 애매해 실제 산업현장에서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 23일 △재난 등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임박 △이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다른 근로자로 대체가 어려워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를 특별연장근로 기준으로 내세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주로 ICT업계, 금융업계 등에서 기간망이 피해를 입는 상황 등의 구체적 상황들을 열거했으나 모든 업종의 사례를 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2016년 개성공단 폐쇄시 장비 회수업무 등도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됐지만 재난관리법상 재난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고용부는 지방고용노동청 등을 통해 취합된 특별연장근로 수요를 파악해 보다 세분화된 가이드라인을 보급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특별연장근로는 사안의 긴급성과 연장근로 불가피성에 대해 각각의 사안별로 종합 판단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기업들이 제도를 몰라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2020년 1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50인~299인 사업장과 2021년 7월부터 시행하는 5~49인 사업장에서는 단속 유예기간 없이 제도를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중이다. 이들이 시행시기 전 근로시간을 조기 단축할 경우 신규채용 인건비와 기존 재직자 임금보전 기간을 연장해준다. 조기단축 기업에 대한 금리우대, 산재보험료 인하 혜택도 준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고 설비구축과 연구인력 양성도 지원할 것"이라며 "내년부터 생산성 향상 기업을 지원하는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도 도입하는 등 52시간 근로 현장 안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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