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가 불공정하다고 지적을 받아 온 약관을 스스로 고치기로 했다. 회사가 멤버십·이용요금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고, 일방적으로 회원 계정을 종료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손질한다.
5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약관 지적을 반영해 자진시정 방침을 정하고 공정위와 막판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르면 이달 중 협의를 마무리하고 개선된 약관을 적용한다.
앞서 공정위는 넷플릭스의 이용약관에 불공정 소지가 있음을 포착, 넷플릭스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김앤장을 통해 관련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넷플릭스는 지적을 받아들여 약관 일부 조항을 스스로 고치겠다는 의사를 최근 공정위에 전달했다.
공정위는 넷플릭스 약관 총 4개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비스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멤버십·요금 변경' 조항이 대표적이다. 홈페이지에 게재된 약관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수시로 서비스 멤버십·요금을 변경할 수 있다. 효력은 해당 변경을 회원에게 통지한 다음 결제 주기부터 발생하지만,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없이 넷플릭스 마음대로 일단 변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공정 소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 다른 불공정 혐의는 자의적 '회원 계정 종료·보류' 조항이다. 넷플릭스는 약관에서 "명의도용이나 기타 사기 행위로부터 회원, 넷플릭스 또는 파트너사를 보호하기 위해 회원 계정을 종료하거나 보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회원이 명확히 알 수 없는 모호한 사유를 핑계로 넷플릭스가 계정을 종료·보류될 수 있어 부당하다는 평가다.
넷플릭스를 상대로 한 모든 특별 배상, 간접 배상, 2차 배상 청구권을 포기하도록 한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약관에서 '서비스 중단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거나 오류가 없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 보증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는 등 넷플릭스가 면책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향후 넷플릭스가 제시한 개선안이 공정위 기준에 부합하면 자진시정으로 이번 사건이 종결된다. 다만 개선안을 두고 공정위와 넷플릭스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제재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약관 조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지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