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노인에 매달 3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액도 인상

세종=민동훈 기자
2019.12.19 11:50

[2020 경제정책 방향]

/자료사진=뉴스1

내년부터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노인도 기초연금으로 최대 월 30만원을 받는다. 저소득 노인의 동절기 소득공백을 줄이기 위해 공익형 노인일자리를 겨울에도 운영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득인정액 계산시 근로연령층(25~64세)에 대한 근로소득 30% 공제 제도를 도입해 실수급액을 인상하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19일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액을 월최대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를 위해 내년 기초연금 예산을 올해 11조4952억원에서 13조1765억원으로 1조6813억원(14.6%) 증액했다.

정부는 2014년 7월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에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해 왔다. 2018년 9월부터는 기준연금액을 월 최대 25만원으로 올렸다. 특히 올해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 노인 약 150만명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우선 지급하고 있다. 2021년에는 소득하위 70%에 대해서도 기초연금액을 최대 30만원까지 올릴 계획이다.

공익형 일자리 참여기간도 당초 9개월에서 11개월로 연장한다. 사업 참여의 지속성을 높이는 한편 동절기 소득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내년부터 25∼64세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소득의 30%를 공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생계급여는 최저보장 수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 지급하는데, 소득 공제율이 높아진 만큼 생계급여가 늘어난다. 장애인, 노인, 청년 등 특정계층에 대해 공제제도가 시행하고는 했지만 근로연령층 전체에 적용하는 것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후 20년 만에 처음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존 약 7만 가구의 생계급여가 오르고 약 2만7000가구가 새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 생계급여 최저보장은 1인가구 기준 52만7158원, 4인가구 기준 142만4752만원이다.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가구 중 중증장애인이 포함돼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생계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가족이 고소득자이거나 고액 재산가인 경우에는 기존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계속 적용하도록 예외를 뒀다. 예산도 올해보다 5762억원(15.3%) 증가한 4조3000억원을 배정했다.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EICT) 최소지급액을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한다. 총급여액이 400만원 미만인 단독가구, 700만원 미만인 홑벌이가구, 800만원 미만인 맞벌이가구가 대상이다.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도 추진한다. 중위소득의 50%(18~34세는 120%) 이하 구직자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 지급하는 제도다. 중위소득 100% 이하 구직자(18~34세 소득무관)에 대해선 진로상담, 직업훈련, 구직화동지원 등 취업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다만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에 따른 국회 파행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법이 국회에 묶이면서 당초 내년 7월 도입 일정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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