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결혼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2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결혼 성수기인 4~5월 피해구제 신청이 크게 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은 예식 수요가 집중되는 봄철 결혼 성수기를 앞두고 예비부부들의 피해 예방과 합리적 거래 지원을 위해 '결혼서비스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2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결혼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24년 905건에서 2025년 1076건으로 18.9% 증가했다. 특히 4~5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56%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피해 대부분(82.4%)은 '계약해지·위약금' 관련 분쟁이었다. 이어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7.4% △청약철회 5.7% 등 순이었다.
공정위는 주요 분쟁이 소비자가 세부 가격이나 추가 비용, 위약금 기준 등의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안내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른바 '깜깜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예비부부들이 부당한 피해 없이 결혼을 준비할 수 있도록 결혼서비스업체와 상담하기 전 소비자원의 '참가격' 누리집을 통해 예산에 맞는 가격을 미리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참가격 결혼서비스에는 식대, 대관료,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패키지 등 주요 결혼서비스 품목에 대한 지역별 가격 정보와 67개 선택품목 가격 정보가 공개돼 있다.
또 업체를 선정할 때 스드메 서비스별 기본 가격과 위약금 부과 기준을 명확히 고지하는 '결혼준비대행업 표준약관' 사용 업체를 먼저 살펴볼 것을 권유했다. 사진 파일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등 필수 서비스를 부당하게 별도 비용으로 청구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 있는지도 살펴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객관적 근거 없는 기만적 과장 광고를 주의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결혼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요금 체계 및 환급 기준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한 '결혼서비스 가격표시제'가 현장에서 원활히 이행되고 있는지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결혼 서비스 세부 내용 및 가격표시를 하지 않은 결혼서비스 사업자는 최대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소비자원은 5월부터 두달 간 '결혼서비스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독자들의 PICK!
김진오 저고위 부위원장은 "결혼은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만큼 청년들이 결혼에 드는 비용 걱정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결혼서비스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결혼과 가족형성을 희망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