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1년 이내에 결혼한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기업은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임신, 출산, 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다시 고용한 기업은 인건비에 대해 중소기업 30%, 중견기업 1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재취업 여성에겐 3년간 소득세 70%를 깎아준다.
올해부터 경력단절 사유에 결혼, 자녀교육이 추가된다. 구체적으로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 초·중·고 자녀 교육 등이 해당된다. 아울러 원래 회사에 재취업할 경우에만 적용된 세제지원은 동종업종 기업에 입사해도 그대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