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개정
최신 세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안내합니다. 복잡한 세법 변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실생활과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까지 꼼꼼히 짚어드립니다. 누구나 알기 쉽게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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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기업들이 해외 직접판매(이하 직판) 체제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 내수시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해외진출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선 위탁판매보다 직판 체제가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매출의 30~40%에 달하는 위탁판매 수수료를 줄이면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익성도 높일 수 있다. 5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SK바이오팜은 뇌전증(발작) 치료제 엑스코프리 미국 판매를 위해 현지 영업사원 100여명을 채용했다. 이들은 1월부터 SK바이오팜 100% 자회사인 SK라이프사이언스에 출근하기 시작했다. 올 2분기부터 본격적인 마케팅·영업에 나설 예정이다. SK바이오팜이 해외 직판을 결정한 것은 뇌전증 치료제 시장의 특수성 때문이다. 뇌전증이란 뇌 특정 부위에 있는 신경 세포가 흥분 상태에 있어 발작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다. 희귀질환은 아니지만 전문성이 필요한 질환이다보니 치료제 역시 소수 전문의들을 통해 처방된다. 소수의 영업사원만으로도
앞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이 제공하는 보건의료 용역사업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유흥·단란주점에서 사들이는 면세농산물의 세액공제 우대율은 줄어들어 실제 내는 세금이 늘어난다. 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간이과세자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공제 중 과세유흥장소 적용 공제율이 104분의 4(3.85%)에서 102분의 2(1.96%)로 줄어든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자가 부가세를 면제 받아 국내에서 공급 받거나 수입한 농축수산물을 써서 만든 제품에 부가세가 과세될 경우 일부 세액을 공제 받는 것이다. 음식점업은 109분의 9(8.26%), 연매출 4억원을 넘는 음식점은 108분의 8(7.41%)의 공제율을 적용 받는다. 2019년 끝날 예정이던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은 2021년 말까지로 연장됐다. 사회적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산후조리·보건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된다. 교육용역 역시 면세 대상
앞으로 퇴직후 1년 안에 결혼을 하거나,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교육을 위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경단녀)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중소·중견기업이 해외법인에 파견한 주재원 인건비도 비용(손금)으로 인정해 법인세를 감면해 준다. 기획재정부가 5일 발표한 '2019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경단녀 및 중소중견기업 지원 등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주요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보면 우선 경단녀를 더욱 많이 고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 제공하는 세제혜택을 늘렸다.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퇴직 후에 1년 이내 결혼을 했거나 초중고교생 자녀교육을 위해 퇴직한 여성도 경단녀로 인정한다. 이러한 경단녀가 퇴직전 동일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외에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가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 취업한 경우에도 2년간 해당 여성의 인건비를 세액공제를 해준다. 부모로부터 독립한 저소득 성인 장애인 가구는 부
세무조사권 남용을 막기 위한 통제장치가 마련된다. 세무조사 중인 공무원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영세사업자가 세무조사에 입회할 수 있게 된다. 국세환급금 지급이 40일 이상 늦어질 경우 기존 이자율 2.1%보다 1.5배 높은 3.15%를 적용해 피해를 보상한다. 기획재정부가 5일 발표한 '2019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권한이 대폭 확대된다. 세무조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조사공무원의 세무조사권 남용을 막고, 부당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 중인 공무원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남용행위가 발견될 때는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심의결과 조사공무원의 위법·부당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세무공무원 교체명령을 내리거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또 정부는 영세사업자가 세무조사에 입회할 수 있게 했다. 업종별로 매출액 1억5000만원~6억원 이내 사업자는 세무조사 과정이 정당한지 직접 살필 수 있다. 조세심판 청구인의 권리도
정부가 지난해 11월 29일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에 대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5일 내놨다. 다음은 이에 대한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수제맥주 제조키트 등을 주세법상 주류의 범위에 포함시킨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 주세법상 주류는 제조장에서 출고할 때 주류에 대한 납세의무가 주어진다. 새로운 기술발전에 따라 나타난 주류제조키트는 제조장에서 출발할 때는 알콜 1도 이상 음료에 해당하지 않아 주류가 아니다. 키트형식으로 출고해서 일정시점에서 어떤 조작을 하면 그때부터는 가만 놔둬도 자체 발효해서 술이 된다. 이 키트를 개발한 기업이 생맥주집에 팔 경우 생맥주집이 파는 과정에서 주류가 된다. 이러면 각가의 생맥주집이 다 주류제조 면허를 받아야하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 개정했다.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주재원 인건비 손금산입은 그동안 안해주다 이번에 해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대기업은 적용할 계획 있나. ▶아주 쉽게 말하
앞으로 가업을 물려받는 기업인들이 꼭 기존 산업과 같은 분야에 얽매일 필요가 줄어든다. 산업현장의 변화에 발맞춰 업종도 바꾸고, 기존 자산을 매각해 새 사업에 필요한 자산을 취득하는 것도 쉬워진다. 5일 정부가 발표한 2019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가업상속 공제 이후 자산 및 업종유지의무가 완화된다. 기존에는 가업을 상속하면서 세금을 공제 받으면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를 유지하면서 대부분의 자산을 끌어안고 가야했다. 이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기업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유연한 대응을 힘들게 한다고 지적 받아왔다. 이에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전문가가 포함된 전문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중분류 내에서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바뀐다. 기존에는 가업용 자산을 20% 이상 처분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5년 내에는 10% 이상 처분하지 못했다. 앞으로는 업종변경에 따라 자산을 처분하고 변경업종 자산을 대체취득할 경우 예외사유로 인정 받는다. 또 자산처분금액을 연구인력의 개
앞으로 수제맥주 키트, 캡슐 맥주 제조기 등 다양한 방식의 주류를 만날 수 있게 된다. 또, 향료, 색소 등을 첨가한 막걸리 유통이 쉬워지고 전통주 온라인 판매 규제가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담은 '2019년도 세법 후속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조원료를 용기 내에서 발효해 최종적으로 알코올분 1도 이상이 되는 제품가 주류로 인정된다. 대표적인 제품이 수제맥주키트다. 수제맥주키트는 효모 캡슐을 용기에 넣고 터트려 일정 기간 이상을 발효하면 수제맥주가 만들어지는 제품이다. 국내 스타트업기업인 인더케그가 개발해 지난해 11월 2020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에서 혁신상을 받았지만 국내에서는 '알코올 1도 이상'이라는 주류 정의 때문에 주류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류 정의를 확대해 맥주키트 등 다양한 주류가 개발될 수 있도록 길을 넓힐 방침이다. 아울러 주류제조 면허가 없더라도 주류 시음행사를 할 수 있도록
소재·부품·장비기업의 유상증자금액 25% 이상을 낸 법인은 출자지분 취득가의 5%만큼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설비투자 감가상각비를 보다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가속상각 특례대상에는 대기업도 포함된다. 가업을 승계해 증여세를 감면 받은 기업인은 업종을 변경할 길이 보다 넓게 열린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5일 발표했다. 기업인들의 세부담을 줄여 혁신성장 동력을 키우고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실력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우선 소재·부품·장비기업에 대한 공동투자시 세액공제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투자대상은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 △전문기업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이다. 공동투자에 참여한 국내 법인이 대상기업의 유상증자금액 25% 이상을 각각 내야 한다. 의무투자 범위는 △연구·인력개발비 △연구시험용시설 및 직업훈련용시설 투자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투자
정부가 건설기업들의 고가 기계 처분이익에 적용하던 사업소득 과세범위를 조정하기로 했다. 고가 건설기계 팔았다가 부담할 수 있는 중과세 위험을 다소 면하게 해주려는 것이다. 5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소득법 시행령 §37의2를 변경해 건설업에 한해 처분이익 과세대상 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를 조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과세대상 사업용 유형자산에 단서 조항을 달아 2018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건설기계 자산에 대해서는 매각에 따른 과세 부담을 줄여준 것이다. 타워크레인이나 레미콘, 굴삭기, 터널 굴착기 등 고가의 건설장비는 부동산과 비슷한 유형의 사실상 고정자산 성격을 띄는 것으로 감가상각에 따른 양도차익이 크지만 그에 비례해 붙는 세금부담은 기업들의 경영부담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단서 조항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설기계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취득해 양도한 경우에 한한다고 명시했다. 2
이제 해외 여행길 무겁게 면세품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시내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을 입국 시 찾을 수 있을 입국장 인도장을 설치할 계획이다. 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도 세법 후속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공항과 항만 입국장에 인도장 설치가 가능해진다. 관련 관세법 개정안은 올 하반기 시행 예정이다. 입국장 인도장이 설치되면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관광객들의 편의가 대폭 개선된다. 그동안 시내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매하면 출국 시 출국장 인도장에서 면세품을 찾아야 했다. 출국장 인도장에서 찾은 면세품을 해외 여행 기간 내내 들고 다녀야 했다. 입국장 인도장이 생기면 여행 기간 면세품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출국 전 시내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매했다가 입국 시 공항이나 항만 인도장에서 찾으면 된다. 그러나 입국장 인도장이 설치될 공항과 항만 위치가 문제다. 이용객 수가 가장 많은 인천공항에 입국장 인도장을 마련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 이미 인천공항
올해 7월부터 중소·중견기업의 상당수 컨테이너 화물 선별검사 비용을 정부가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현행법상 세관은 수출입 물품의 일부를 선별해 검사한다. 수출입신고 물품을 확인하고, 마약·총기 등 위해물품 적발 등을 위해서다.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별도 지정 검사장소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한다. 해당 검사비용은 화주가 모두 부담한다. 이동 운송료, 상하차료 등을 감안하면 검사 1건당 8만~55만원의 비용이 발생했다. 특히 중소기업 물품은 다품종 소량이고, 기업 신뢰도가 낮아 상대적으로 검사를 많이 받았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을 선별 검사할 때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세법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도 정부안을 통과시켰다. 시행령 개정안은 구체적인 지원대상을 명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검사비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2년 내 처분하면 됐지만 앞으로 1년 안에 처분해야 한다.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 때 오는 6월까지만 양도세 중과가 유예된다. 이에 따라 장기 보유 다주택자의 매물이 일부 시장에 나오며 상반기엔 주택가격이 소폭 하락하고 꼬마빌딩 등 수익형부동산이 반사이익을 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세제혜택으로 주택 처분 유도… 소수 지분 공동소유도 주택수 가산━ 기획재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공포·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는 1년 안에 기존 집을 처분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규주택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만 전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 종료 시까지 기한이 연장된다. 6월말까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한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배제된다. 주택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