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매출 50% 밑돌면, M&A 세금공제 없다

세종=박경담 기자
2020.01.05 15:00

[세법시행령 개정]

기획재정부 세종청사/사진=뉴스1

올해부터 소재·부품·장비 품목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절반을 넘는 외국기업을 인수할 경우 세금을 깎아준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국내 기업이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을 인수하면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5%(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인수대상인 외국법인은 소재·부품·장비 품목 매출액이 전체의 50%를 웃돌아야 한다.

만약 국내 기업이 외국법인을 인수한 지 4년 내에 지분 감소 등이 발생하면 공제새액, 이자 등을 추징당한다.

5년 동안 소득세를 최대 70%까지 깎아주는 소재·부품·장비 외국인기술자의 범위는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 전문기업,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에서 일하는 자로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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