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투자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가속상각제도를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대기업은 혁신성장 투자(연구개발 및 신사업화 시설), 중소·중견기업은 모든 투자에 대해 50%까지 가속상각을 적용받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한해 대기업 가속상각 대상으로 생산성향상시설(공정개선 및 자동화·첨단기술 시설 등), 에너지절약시설(물 절수설비·신에너지 생산시설 등)을 추가했다. 또 중소·중견기업은 가속상각 한도가 50→75%로 늘어난다.
기재부는 지난해 연말 종료 예정이던 가속상각 제도 특례 조항을 올해 상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가속상각은 법인세 납부를 연기하는 제도다. 가령 10년 사용할 수 있는 1000억원짜리 설비투자는 매년 100억원씩 감가상각이 발생해 비용 처리된다. 가속상각을 50% 하면 매년 200억원씩 5년 동안 비용 처리할 수 있다. 가속상각에 따라 투자 후 5년까진 비용처리액이 커 법인세를 적게 낸다.
기업 입장에선 대규모 자금을 투입한 투자 초기에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투자액을 조기에 회수하고 이자비용을 아낄 수 있다. 다만 투자에 따른 총 법인세 납부액은 변동 없다. 가속상각 종료 뒤엔 투자 초기 덜 낸 세금까지 내야 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