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의 해외 파견 주재원 인건비,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등을 비용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소·중견기업의 기를 살려 혁신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가 5일 발표한 '2019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중소·중견기업이 해외법인 주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비용처리(손금) 할 수 있는 요건을 명시했다.
현행법상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하는 범위는 해당법인이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손실 또는 비용으로 판매한 상품·제품에 대한 원료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에 한정된다.
하지만 정부는 시행령을 고쳐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외 주재원에게 인건비까지 손금 산입을 허용키로 한 것이다. 단 중소·중견기업이 100% 출자한 해외법인으로, 주재원에게 지급한 총 인건비가 50% 미만인 경우에만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이 거래처로부터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한 경우(대손금)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요건도 완화했다. 시행령은 이러한 혜택이 채권의 범위를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인 소액 채권에서 30만원 이하인 소액채권으로 확대했다.
또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으로서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은 비용처리 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