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인건비 SOS'…학원, 여행사 앞질렀다

세종=박경담 기자
2020.03.13 10:30
대구·경북 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25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 메가스터디에서 휴원 공지 안내문을 게시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코로나19(COVID-19) 발병으로 매출 타격을 받아 정부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교육업 사업장 수가 여행업을 앞질렀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위해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은 888개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와 관련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총 1만2183개로 나타났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장을 업종별로 보면 교육업이 1980개로 가장 많았다. 여행업이 1941개로 뒤를 이었다. 고용부가 코로나19와 관련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받은 이후 교육업이 여행업을 앞지른 건 처음이다.

교육업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장은 영세 학원 중심으로 가파르게 늘고 있다. 유치원 및 초·중·고 개학시기가 오는 23일로 미뤄지고 정부 휴원 권고에 따라 문을 닫는 학원이 증가한 영향이다. 고용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급증하자 올해 예산을 기존 351억원에서 1004억원으로 늘렸다.

고용부는 지난 1월 29일 각 지방 관서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어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지만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지침을 시달했다. 사업주는 정부가 지원하는 인건비를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휴업수당으로 활용할 수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조건은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해 휴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은 오는 7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중소기업은 인건비의 3분의 2에서 4분의 3, 대기업은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올랐다. 단 고용유지지원금 1일 지원액은 6만6000원을 넘을 수 없다.

전날 기준 코로나19 때문에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한 업체는 345개로 집계됐다. 이 중 특별연장근로를 인가 받은 곳은 323개다. 신청 사유를 보면 방역(135개), 중국 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국내생산 증가(43개), 마스크 등(41개) 순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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