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연차·월급 챙기는 법…직장인 코로나 Q&A

내 연차·월급 챙기는 법…직장인 코로나 Q&A

세종=박경담 기자
2020.03.07 09:26
 코로나19 확진자가 700여명을 넘어선 가운데 24일 경기 성남시 중원구 모란정통기름시장의 한 점포에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코로나19 확진자가 700여명을 넘어선 가운데 24일 경기 성남시 중원구 모란정통기름시장의 한 점포에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잠시 멈춤'을 선택하는 기업과 직장인도 늘고 있다. 기업은 매출 감소 압박을 견디기 위해 휴업을 하고 직장인은 자녀 돌봄 등을 이유로 휴가를 가는 상황이다. 기업이 법을 준수하고 직장인은 연차·월급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코로나19 관련 노동관계법 주요 Q&A'를 통해 풀어봤다.

Q. 직원 중 확진자가 나와 휴업을 했다. 노동자에게 휴업수당을 줘야 하나?

확진환자, 유증상자, 접촉자 발생에 따른 소독·방역 등을 위해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휴업수당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정부는 노동자 생계보호를 위해 가급적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비를 받은 사업주는 반드시 노동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코로나19로 격리된 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자는 일 한도 13만원의 유급휴가비를 지원받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일명 '우한 폐렴' 국내 5번째 확진자가 거쳐간 장소로 확인된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CGV에서 2일 오전 관계자들이 점검을 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일명 '우한 폐렴' 국내 5번째 확진자가 거쳐간 장소로 확인된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CGV에서 2일 오전 관계자들이 점검을 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Q. 사업주가 예방 차원에서 자체 휴업하면 휴업수당 지급해야 하나?

방역 조치 완료 후에도 사용자가 자체 판단으로 휴업한 경우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줘야 한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Q. 매출감소, 부품공급 중단에 따른 휴업도 휴업수당 지급 사유인가?

부품업체 휴업에 따른 부품공급 중단이나, 예약취소·매출감소 등으로 인한 휴업은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에 해당한다. 사용자 귀책사유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휴업수당 지급 사유다.

(인천공항=뉴스1) 박지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한국발 입국을 막거나 제한 조치를 내린 국가가 96곳으로 확대되면서 국내 항공업계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에 놓였다.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국내 항공기들이 줄지어 서있다. 2020.3.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천공항=뉴스1) 박지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한국발 입국을 막거나 제한 조치를 내린 국가가 96곳으로 확대되면서 국내 항공업계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에 놓였다.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국내 항공기들이 줄지어 서있다. 2020.3.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Q.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용자가 임금 삭감, 권고사직을 요구할 수 있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급여 삭감 등 근로조건을 떨어뜨리거나 강요할 수 없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개별 노동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용자는 노동자아게 권고사직을 수용할 것을 강제할 수 없다. 노동자가 임금삭감,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당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Q. 사용자가 코로나19를 이유로 무급휴직을 실시할 수 있나?

사용자가 무급휴직을 강요할 순 없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하더라도 휴업수당 지급이 원칙이다. 매출 급감, 적자 지속 등에 따라 고용 감소가 불가피할 경우 고용조정 대신 노사합의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건 가능하다.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3일 점주의 코로나19 확진으로 휴업중인 서울 송파구의 한 아이스크림 전문점에 시민들이 붙여 놓은 따뜻한 응원 메시지가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매장의 점주는 지난 22일 밀접접촉자로 분류, 자가격리를 하다가 이튿날 확진자로 판정을 받고 일가족이 운영해온 매장이 영업을 중단했다.  그 후 시민들의 코로나19 극복 응원 메시지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확진자 동선회피에 급급하던 얼마 전과는 확 달라진 모습이다. 응원과 공감의 연대가 지역사회에서 꽃피우고 있다.  2020.3.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3일 점주의 코로나19 확진으로 휴업중인 서울 송파구의 한 아이스크림 전문점에 시민들이 붙여 놓은 따뜻한 응원 메시지가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매장의 점주는 지난 22일 밀접접촉자로 분류, 자가격리를 하다가 이튿날 확진자로 판정을 받고 일가족이 운영해온 매장이 영업을 중단했다. 그 후 시민들의 코로나19 극복 응원 메시지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확진자 동선회피에 급급하던 얼마 전과는 확 달라진 모습이다. 응원과 공감의 연대가 지역사회에서 꽃피우고 있다. 2020.3.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Q. 노동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요청했다. 회사가 비상상황을 이유로 반려할 수 있나?

사측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줘야 한다. 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 여부는 휴가 청구자가 맡은 업무의 성질이나 바쁨 정도, 같은 시기의 휴가 청구자 수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가령 휴가자가 너무 많아 일손이 부족할 경우 연차를 다른 날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Q. 회사 건물 내 다른 층에 확진자가 다녀갔다. 회사는 2일 동안 문들 닫았는데 직원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있나?

감염 가능성이 낮음에도 임의로 휴업할 경우 사용자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울산=뉴스1) 윤일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울산 13번째 확진자가 현대자동차 직원으로 확인된 28일 울산시 북구 현대차 명촌정문에서 오전 출근조 근로자들이 퇴근하고 있다. 이날 현대차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울산2공장 가동이 중단됐다. 2020.2.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울산=뉴스1) 윤일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울산 13번째 확진자가 현대자동차 직원으로 확인된 28일 울산시 북구 현대차 명촌정문에서 오전 출근조 근로자들이 퇴근하고 있다. 이날 현대차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울산2공장 가동이 중단됐다. 2020.2.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Q. 회사가 희망자에게 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다. 특정 부서 또는 특정 직원에게 희망 여부를 묻지 않거나 출근을 강요할 경우 문제 없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재택근무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지 않은 채 회사가 희망자에 대해 재택근무할 수 있도록 공지한 경우 일부 부서·직원에 대한 재택근무 제한은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Q. 폐업 사업주가 노동자 이직확인서에 '일신상의 사유'로 신고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

사업장에서 제출한 이직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노동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 직권으로 이직확인서를 정정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최종 등록한 이직확인서 내용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제출하면 과태료 100만원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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