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도입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곧 출범할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될지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종부세와 재산세의 통합을 공약한 만큼 새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든 종부세에 대한 수술이 추진될 전망이다.
24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윤 당선인의 주택 보유세 관련 공약들을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후보 시절 윤 당선인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인하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전년의 300% 아래로 낮추며 △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겠다고 약속했다.
현 정부 들어 크게 늘어난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줄이는 한편 재산세와 종부세를 둘러싼 '이중과세' 논란도 세제 통합으로 해소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종부세율 인하나 종부세·재산세 통합의 경우 법 개정을 필요로 하는 만큼 국회에서 172석을 확보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선결 과제가 될 전망이다.
종부세가 탄생한 것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이다. 2003년 10월 참여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 발표가 신호탄이다. 당시 정부는 일정 기준 초과 토지와 주택에 대해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종부세 구상을 밝혔고, 입법 작업을 거쳐 2005년 1월 종부세를 도입했다.
도입 당시 종부세는 개인당 재산세 합산 금액이 4억5000만원을 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최대 3%까지 부과됐다. 여기에 정부는 2005년 말 종부세 부과 방식을 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바꾸고, 공시가격 기준 합산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세제를 강화했다. 세부담 상한 역시 전년 대비 150%에서 300%로 올렸다.
'강남 부자 세금'으로 불리던 종부세는 2008년 이명박정부 들어 변곡점을 맞았다. 헌법재판소가 2008년 11월 종부세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 7건에서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다. 헌재는 당시 세대별 합산과세 규정에 대해선 위헌 결정을,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에도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도록한 점에 대해선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정부는 곧장 세제 수술에 들어갔고 일부 위헌 결정 이후 한달여 만에 종부세를 완화했다. 그 결과 과세 방식이 다시 인별 합산으로 바뀌었다. 또 최고세율을 2%, 세부담 상한을 150%로 내리는 한편 1주택자에 대해선 9억원 초과 주택에만 과세하도록 기준을 바꿨다. 만60세 이상 고령자·5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규정도 2008년 말 신설했다.
이후 종부세는 과세 방식과 가격 기준 등에서 큰 틀을 유지해오다 문재인 정부 들어 강화되기 시작했다.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1주택자 기준 종부세 최고 세율이 3%로 높아지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상 보유자에 대해선 최고 세율이 3.2%에서 6%로 2.8%p(포인트) 인상됐다. 다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재조정했다. 문재인 정부는 동시에 시세 반영율을 90%까지 올리는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을 추진, 실제 종부세 부담을 크게 늘렸다.
문재인 정부 후반 시중 유동성 증가와 신규 주택 공급 감소 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종부세는 다시 도마에 올랐다. 주택 가격이 오르고 공시지가의 시가 반영율이 높아진데다 세율까지 인상된 탓에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가리지 않고 이른바 '종부세 폭탄'에 대한 불만이 쏟아졌다.
지난해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성난 부동산 민심이 확인된 이후 정부·여당은 종부세 완화에 나섰다. 여당은 우선 1가구 1주택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렸다. 또 상속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을 완화하고 60세 이상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를 매각·상속 이후 시점으로 미루는 '과세이연 제도 도입' 방안 등으로 부동산 민심 달래기에 나섰지만, 끝내 정권교체를 막진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