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삼전 +1억, 테슬라 -5000만원…양도세 합산신고 안되나요?

세종=오세중 기자
2025.01.11 10:16

[양도소득세]

[편집자주] 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A씨는 국내주식(비상장, 중소기업 아님)과 국외주식을 2023년 상반기에 양도했다. 국내주식은 양도해 1억원(양도차익)을 벌었고 국외주식은 팔아서 5000만원(양도차손)을 손해 봤다. A씨는 그해 8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손익을 통산해 신고했다. 이후 양도소득세를 적게 신고했다고 가산세 1200만원까지 추가로 내야 했다.

사람들이 주식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양도세) 신고할 때 실수가 발생한다. A씨 역시 양도세 신고 시에 손익을 잘못 계산해 가산세까지 물게 된 경우다.

국세청에 따르면 양도세 예정신고 기간에 국외주식의 양도차손을 국내주식과 통산해 신고하면 안 된다.

A씨의 경우 국외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손실을 국내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익과 통산해 양도소득 과세표준 5천만원을 신고했다. 이에 양도세(세율 20% 적용) 1000만원을 신고·납부한 것.

그러나 국외주식과 국내주식의 손익을 합쳐 계산하면 안되기에 결과적으로 국세청은 A씨의 국외주식 양도차손 5000만원에 대한 손익통산을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5000만원을 적게 신고하게 돼 결국 일반과소신고가산세 10%와 납부지연가산세 10% 적용을 받아 양도세를 추가로 1200만원 추징당하게 된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외주식은 확정신고만 가능하다"며 "국외주식 양도차손을 예정신고 때 국내주식 양도차익과 통산해 신고납부하면 양도세 과소신고가산세를 물게 되기 때문에 신고 시 유의해야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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