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장 공기업의 경영평가 과정에 별도 평가 체계를 만든다. AI(인공지능) 등 이른바 '초혁신 프로젝트'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 규제와 과도한 경제형벌은 합리화 절차를 밟는다.
기획재정부가 21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공공기관의 새로운 경영평가 체계를 구축한다. 현재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매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경영평가를 받는다. 공공기관 성과급 등에 영향을 주는 경영평가는 일률적 평가라는 지적을 받았다.
상장 공기업의 경우 경쟁 유도를 위해 사업성 평가 지표를 개발한다. 시장성 중심의 별도 평가체계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가령 . 한국전력의 경우 해외 전력사와 비교할 수 있는 '전력손실률' 같은 지표를 개발하는 방식이다.
그 밖의 공공기관은 평가지표에서 안전·재난관리 등에 가중치를 높인다. 국가정책사업 추진 노력 등 공공성과 기술·생산성 제고 등 혁신성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기관 성격에 맞는 맞춤형 지표를 적용해 평가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계가 요구했던 소규모 수탁과제 수임(PBS) 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PBS는 과학기술원과 출연연구기관의 '족쇄'로 작용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는 PBS를 국가전략 의제와 연관된 대형과제(ISD)로 재편한다. 대형과제 사업목표를 조기 달성할 경우에는 연구인력에 보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R&D(연구개발) 분야는 예타 대상에서 제외한다. 초혁신 프로젝트 등은 예타를 면제한다. 2024년 약 1조원 규모였던 AI(인공지능), 로봇, 드론 등 공공구매는 2030년 3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민간투자의 적격성조사 기간은 단축한다. 현재 철도 분야 민간투자 적격성조사 기간은 약 19.9개월이다.
규제는 '완화'에 방점을 찍는다. 특히 국가 핵심 신산업을 중심으로 네거티브(negative) 규제로 전환한다. 네거티브 규제는 금지하는 것을 명시하고, 그 외에는 허용하는 방식이다. 현행 규모는 허용하는 것만 명시하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이다. '메가 특구' 도입도 공식화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제형벌 합리화 TF(태스크포스)'는 8월 말과 9월 초에 신속추진 가능한 선도과제를 우선 확정해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