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비상장 법인(중소기업)의 지분을 아버지가 65%, 엄마가 15%, 아들 A씨가 대표이사로 20% 소유하고 있다. A씨는 부친이 사망하게 되면 아버지의 지분 65%를 모두 상속받을 예정이다. 아빠와 아들은 각자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 및 상속인 요건을 갖춘 상태다. 만일 A씨가 상속받는 가업법인 주식 중 일부만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것으로 선택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나아가 A씨가 선택이 가능해 상속분에서 주식 일부만 공제 적용을 받고 나머지 주식을 사후관리기간 내 처분하면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될까.
가업상속공제는 부모가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을 자녀에게 승계할 때 상속재산에서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가업승계를 하는 기업에게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낮춰 기업이 잘 유지될 수 있게 돕기 위한 것이 제도의 목적이다.
가업을 승계 받는데 세금을 많이 내면 상속세 때문에 오히려 후계자가 기업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서다.
가업승계는 부모의 기업 등에 대한 지분 등을 자녀가 전부 승계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과세당국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해 세금을 적게 책정한다.
그러나 A씨의 경우는 일반적인 가업상속방식과는 조금 다르다. A씨는 아버지가 소유한 기업의 주식지분 중 일부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고자 한다. 공제가 적용될 경우 이후 공제적용을 받지 않은 나머지 주식을 팔면(처분) 가업상속공제에서 명시하는 사후관리의무를 위배하는 것일까.
국세청에 따르면 관련 법령의 문언상 가업상속공제는 해당 '공제를 받으려고 하는 상속인'의 의사에 따른 임의적 선택사항이다. 공제를 받을지 말지 어느 범위까지 공제를 받을지 등은 A씨의 선택에 의한 것이라는 얘기다.
가업상속공제는 필연적으로 사후관리의무(상속인이 최대주주 지위 및 주식 보유 비율 유지 등)이 따른다. 상속받는 상속인이자 납세자(A씨)의 입장에서 보면 사후관리의무를 부담하면서 이 공제를 적용 받을 것인지는 공제 혜택과 의무부담의 주체인 상속인(A씨) 의사를 우선적으로 존중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A씨가 가업(지분 주식)을 이어 받은 후 주식에 대한 의무 보유 기간 등의 부담이 있으니 공제적용하는데 있어 A씨의 선택권이 우선 된다는 해석이다.
또 종래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상속인이 가업을 '전부' 상속하는 경우에만 가능했지만 2016년 2월 5일 상증령 개정 시 해당 '전부'라는 상속요건이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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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A씨는 가업상속으로 받은 주식 중 일부만 선택적으로 상속공제적용을 받고자 하면 그 해당 선택 범위 내에서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일례로 65% 주식 지분을 받았을 경우 30%만 상속공제적용을 신청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상속받은 재산 가운데에서도 상속인(A씨) 의사에 따라 다시 그 공제범위를 선택가능 하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게 세무당국의 판단이다.
나아가 사후관리 규정 체계상, 사후관리 대상 '상속인 지분'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지분'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주식에 한정해 사후관리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사후 관리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봤다.
A씨의 경우처럼 일부 주식만을 가업상속공제를 받았다면 그 공제를 받은 주식에 대해서만 사후관리의무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A씨는 가업상속공제 받은 주식에 대해선 일정기간 보유 등 사후관리의무를 따라야 하지만 공제 받지 않는 주식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의무를 따를 필요가 없다. 공제 받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 처분한다고 해도 법령 위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