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남편이 사망하면서 유산을 받았다. 이후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했는데 평가액이 380억9000만원이다. 상속세로 납부해야 할 세금만 무려 71억4600만원이다. 상속재산은 부동산이 2억4400만원, 비상장주식 293억5900만원, 해외 비상장주식 58억3900만원, 기타 재산이 26억4800만원이다. 상속세 부담이 커서 66억4900만원을 물납 신청했다. A씨는 물납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해외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을 할 수 있는 지 궁금하다.
국민들이 국가에 세금을 내야할 때 반드시 돈으로 납부하는 것은 아니다. 상속세를 낼 때도 돈이 아닌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등 물건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는데 이를 물납이라고 한다.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은 돈으로 내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이 돈 뿐 아니라 부동산, 유가증권과 같이 현금이 아닌 물건으로 돼 있는 경우가 많다. 납세의무를 현금으로만 하라고 한다면 고가의 부동산을 상속받을 경우 상속세로 많은 돈을 내야한다는 부담이 생긴다. 납세자가 현금이 없을 경우 상속세를 내기 곤란해질 수 있다.
이에 국세청은 일정한 법정 요건을 갖출 경우 현금 대신 상속받은 부동산 등으로 세금을 대신 내게하는 것을 허용해준다. 현재는 상속세만 물납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상속세를 물납할 경우 △납부해야 할 상속세액이 2000만원 초과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물납충당이 가능한 재산이라야 함)의 합계액이 50%를 넘어야 한다 △납부해야 할 상속세액이 상속재산에 포함된 금융재산(금융 채무를 차감한 금액)의 가액보다 많은 경우에 해당돼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A씨는 이 요건들이 충족되는 만큼 상속세 중 일부를 물납하려고 하는 것이다. 문제는 물납하려는 게 해외 비상장주식이라는 점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배우자의 사망으로 해외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상속받아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 해외 비상장주식은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증령)에 명시돼 있다.
상증령에 따라 물납을 신청할 경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원칙적으로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이어야 한다. 물납재산의 처분이 쉬워야 한다.
그러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은 해외에 위치해 현장조사가 힘들고 국내 회계 처리기준과 달라 평가하기도 어렵다. 공매 시 평가액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기업에 대한 정보도 부족해 매각 가능성도 낮아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부적합하다는 판단이다.
국세청은 이런 취지로 부동산의 경우에도 국내에 소재한 부동산에 한정하고 채권 또는 증권도 내국법인이 발행한 경우에 한정해 물납에 충당하도록 규정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