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건설, 부당 특약으로 '유보금 횡포'…공정위, 1.45억 과징금

대방건설, 부당 특약으로 '유보금 횡포'…공정위, 1.45억 과징금

세종=김온유 기자
2026.05.13 12:00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대방건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방건설은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14일까지 159개 수급사업자들과 총 482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유보금 특약'을 계약서 본문이나 하도급계약 특수조건에 설정했다. '총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원사업자에게 예치하거나, 수급사업자가 하자보수보증증권을 제출할 때까지 최종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이다.

하자담보 유보금은 공사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의 보수를 명목으로 하도급대금 일부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유보시켜 놓은 금액을 의미한다.

이러한 유보금 특약 설정은 수급사업자의 대금 수령권 등 이익을 침해해 부당특약 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다만 대방건설은 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내부 검토에 따라 2022년 3월15일부터 체결된 계약에서는 유보금 특약을 삭제했다.

대방건설은 그간 특약에 따라 실제로 최종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류했다. 이에 따라 일부 수급사업자들은 자금 운영 등 재무상황에 어려움이 생겨 유보율을 5%로 인하해 달라는 요청하기도 했다.

대방건설은 2021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수급사업자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폐기물 처리비가 계약 당시 책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원인이나 책임 소재에 관계 없이 초과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내용의 특약도 설정했다.

실제 초과 발생 폐기물 처리비를 수급사업자들의 기성금에서 공제하면서 해당 공제 처리에 대해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확인서를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제출받기도 했다. 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인 환경관리비용을 수급사업자에 전가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공정위는 대방건설에 대해 유보금특약에 대해서는 향후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 1억4500만원, 폐기물처리비 전가 특약에 대해서는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유보금 설정 관행과 폐기물 처리비 전가행위가 부당특약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밝힌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간 건설하도급에서 하자담보 목적 등을 이유로 일부 하도급대금을 유보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대금수령권 등을 침해해 온 고질적 병폐란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보금 설정, 산업안전 및 폐기물 처리 등 각종 비용 전가 관련 부당특약은 오랜 불공정 관행으로 그간 하도급업체들이 거래가 단절될까 우려해 문제제기를 못해 공정위가 직권 조사에 나섰다"며 "불공정 관행은 제재만으로는 근절이 안되므로 상생협약 등을 통해 거래 문화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김온유 기자

안녕하세요. 경제부 김온유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