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아빠 돈 5억 증여받은, 엄마가 먼저 사망"…자녀들 상속세는?

세종=오세중 기자
2025.09.13 07:24

[상속·증여세]

[편집자주] 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사진=챗GPT.

# 2년 전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5억원을 증여했다. 1년 전인 2024년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1달 전에는 아버지도 유명을 달리했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부모가 모두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문제는 상속세를 신고하는데 있어 2년 전에 어머니에게 증여한 5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켜야 하는 지 궁금하다. 아버지 사망시점에서는 어머니가 이미 사망하였기 때문에 상속인이 아니여서다.

국세청에 따르면 피상속인으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당해 증여재산가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5억원을 주면서 이 금액은 증여한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먼저 사망했기에 사전증여된 5억원은 아버지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배우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다.

다만 어머니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어머니의 상속재산 중 아버지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은 아버지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다.

한편 부부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공제는 어떻게 될까. 동시 사망한 부부 두 사람 모두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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