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의 업무 이관 범위가 구체화됐다. 전기·수소·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정책 전반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으로 넘어가고 산업단지 조성 관련 일부 기능도 함께 이관된다.
17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34개 법령의 소관 부처가 산업부서 기후에너지부로 변경된다.
대표적으로 전기 관련 법령의 주무부처가 모두 에너지부로 바뀐다.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법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지능형전력망 구축·이용 촉진법 등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과 한국전력공사법도 에너지부가 관할하게 된다.
원자력 관련 법령 역시 에너지부 소관이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원전비리 방지법 등이 대표적이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지원법도 에너지부가 맡는 만큼 향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지원금 규모와 사업 방식도 에너지부가 주관할 가능성이 크다.
수소경제 육성, 재생에너지 확대, 탄소포집 기술 등도 에너지부의 업무다. △분산에너지 활성화법 △신재생에너지 촉진법 △에너지법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법 등이 포함된다.
에너지부는 지역 개발 관련 기능도 갖는다.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특별법 △스마트도시 조성법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에너지부 역할이 명시돼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서는 "우리나라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계획과 실제 감축 실적 간 괴리가 크다"며 "기후정책 실패 요인 중 상당수가 부처 간 협업·조정 미흡에서 비롯돼 에너지 거버넌스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산업부가 2021년 에너지 차관을 신설하고 수소경제·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했지만 성과가 부족하다는 평가다.
다만 산업과 에너지 분리 논란에 대해서 행안부는 "자원산업 정책과 원전 수출 기능은 산업부에 존치돼 산업·통상 분야 전문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7건이 계류 중이다. 조직 개편 명분은 이미 확보됐다는 게 정부와 여당의 판단이다.
그러나 산업계에서는 우려가 크다. 글로벌 산업경쟁과 에너지 안보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NDC 달성'을 명분으로 한 개편이 산업 정책의 중요성을 희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의 조직 개편 논리에서 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가장 기본적으로 전기요금이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재생에너지 보급, NDC 추진만 보이지 에너지 요금 안정화 방안은 눈에 띄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