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제2의 늑구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 121개 동물원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동물원 허가제는 1년 앞당겨 시행하고 관리인력도 확충할 계획이다. 사고가 발생한 오월드에 대해서는 일부 시설 사용중지 조치가 내려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월드 늑대 탈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동물원 안전관리 및 동물복지 향상 대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기후부는 지난 8일 오월드에서 늑대가 탈출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이후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상 관리·감독 권한을 지닌 금강유역환경청 인력을 현장에 투입해 수색 등 조치에 나섰다.
지난 9일에는 기후부 소속 7개 유역(지방)환경청과 17개 시도 동물원 담당 부서장 등이 참여한 화상회의를 열고 전국 121개 동물원 전체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각 동물원의 탈출방지 실태, 관람객 안전관리 현황 등에 대해서 현재 지방환경청과 지자체 합동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기후부는 점검결과를 토대로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된 경우 관련 법에 따른 조치명령을 통해 위반사항을 시정할 방침이다.
늑대 탈출 사건이 벌어진 오월드에 대해선 관련법에 따른 조치명령을 발령했다. 오월드는 늑대 탈출 원인에 대한 자체조사와 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한 조치계획서 및 완료보고서를 금강유역환경청에 통보해야 한다. 조치가 마무리 될 때까지 늑대 사육장을 포함한 일부 시설의 이용은 중단된다.
동물원 동물 탈출 사고의 예방을 위해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2028년12월 시행 예정이던 동물원 허가제는 2027년12월로 1년 앞당긴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지자체 등에 등록만 하면 동물원을 운영할 수 있었지만 2022년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으로 허가제로 전환됐다. 동물원을 운영하려면 △보유동물 종별 기준 규정 △사육사 2~6명 △수의사 1~2명 △허가 시 계획의 적절성 평가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2023년12월 이후 신규 설립된 동물원은 허가제가 적용되지만 기존 동물원은 2028년말까지 5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됐다. 현재 허가제로 전환한 동물원은 전국 121곳 중 10곳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유예기간 종료 시점을 1년 앞당겨 전체 동물원의 90% 이상 허가제 도입을 조기에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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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관리 인력도 확충한다. 관련법에 따라 기후부 장관은 동물원 현장을 평가하고 허가요건을 검토하는 수의·동물복지 전문가인 검사관을 위촉할 수 있다. 현재 활동 중인 검사관은 25명인데 이를 2028년까지 4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동물원 교육·체험 관련 기준도 정비한다. 많은 동물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만지기, 먹이주기 등의 체험이 동물들의 스트레스를 가중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은 체험활동을 줄이기 위해 '동물원 전시동물 교육·체험 프로그램 지침서'를 개정할 계획이다. 먹이주기 등의 체험을 대체할 새로운 동물복지형 교육 프로그램도 발굴할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동물원의 안전 관리 체계와 동물복지 기준을 획기적으로 혁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