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3일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에 비해 협상력이 약하고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알기 어려운 구조적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이와 같은 구조적 문제를 시정하는 것이 가맹점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첫 단추"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패스트푸드 가맹점에서 열린 가맹 업계 관계자들과의 현장 간담회에서 "구조적 불균형이 가맹분야 불공정거래 행위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가맹점의 창업, 운영, 폐업 거래의 전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창업단계에서는 정보공개서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 본부와 점주 간 정보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시정할 것"이라며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해 예비창업자 분들께 창업 정보가 제때 제공되도록 할 것이며, 정보공개서의 내용과 그 체계를 개편해 예비창업자 분들이 보다 쉽게 창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직영점 운영의무를 확대해 업종 변경 등 편법적인 방식으로 사업에 대한 검증 없이 가맹사업을 개시하는 문제를 차단할 것"이라고 했다.
주 위원장은 이어 "가맹점 운영 단계에서는 가맹본부와 점주 간 존재하는 협상력의 격차를 줄여 가맹점주가 본부와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가맹점주단체를 공정위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점주단체의 협의요청을 거부하는 가맹본부를 제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해 점주단체에 실질적인 단체협의권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폐업 단계에서는 지속적인 영업손실 등 어려움에 처한 점주분들의 폐업 자율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 위원장은 최근 가맹업계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배달앱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선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거래 과정에서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련 입법 등 제도적 장치 마련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