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자식인 A씨에게 7년 전에 토지를 줬다가 다시 돌려받았다. 이후 아버지는 반환받았던 그 토지(부동산)를 자식인 B씨에게 증여를 한 후 사망했다.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를 계산할 때 포함된다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 이 토지는 한번 증여 됐다가 다른 자식인 B씨에게 재증여됐다. 이후 아버지가 사망을 했다면 이 토지를 상속세에 합산해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냥 증여세를 내면 되는 것일까. 상속세에 포함이 되는지, 누가 상속세에 포함시켜 내야하는지 등이 궁금하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사망하면 상속세, 살아있으면서 토지 같은 부동산 재산이나 금액을 줬을 때 증여세를 떠 올린다. 사실 어느 쪽이든 세금을 내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지만 꼼꼼히 짚어봐야 한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에 따라 공제 받을 수 있는 액수가 달라지면서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상속 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배우자, 자녀 등)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계산 시 상속재산에 합산된다.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 사망을 앞두고 상속 전에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말했듯이 상속세와 증여세를 낼 때 세율에서 오는 공제금액 차이 때문에 세금을 줄이기 위한 편법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명시돼 있다.
토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를 납부했더라도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자가 사망하면 상속세에 다시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공제해준다. 상속세 계산에 있어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액에서 공제되므로 이중과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만약 합산된 상속재산에 대해 계산된 상속세가 기존에 냈던 증여세보다 많으면 그 차액만큼 상속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A씨와 B씨의 경우 토지의 소유권(증여를 통한)이 한 차례 이전됐다. 둘 다 10년 이내에 동일한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됐다. 증여 받았다가 A씨는 반환했고 다시 B씨가 증여 받으면서 아버지가 사망했다. 상속세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상속세인지 단순 증여세인지 누가 내야하는지 등 복잡해진 상황이다.
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적용하면 피상속인(아버지)이 상속개시일 전 10년이내에 동일한 부동산을 시기를 달리해 상속인 A씨에게 증여한 후 반환받았다가 다시 다른 상속인 B씨에게 증여하고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은 상속개시일에 가장 근접한 시점에 증여한 재산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아버지가 사망 전 분산증여를 통한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동일한 부동산을 부득이한 사유로 A씨에게 증여했다가 돌려받고 B씨에게 재증여했는데 이를 각각 A씨, B씨 둘 다에게 합산해 상속세를 과세하게 되면 사실상 이중 가산이라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사전증여재산의 합산과세제도의 본래 취지나 실질과세원칙에 비춰 합리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은 상속개시일(사망일)에 가장 근접한 시점에 증여한 재산으로 보기에 B씨는 상속세 합산시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