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어머니가 내던 상조회사 불입금, 본인 장례에 쓰면…공제는?

세종=오세중 기자
2025.10.04 05:50

[상속세]

[편집자주] 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이미지=챗 GPT.

#A씨의 어머니는 2024년 1월 유명을 달리했다. A씨는 장례식대, 묘비비 등 장례비용으로 615만원을 썼다. 그런데 A씨의 모친은 생전에 상조회사에 수의, 입관용품, 운구차량 등 서비스를 위해 343만원을 불입해뒀다. A씨는 이 불입금이 장례비용에 포함돼 장례비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했다.

상속은 대개 부모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이뤄진다. 장례도 예외가 아니다. 이 과정에서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여러 공제 항목을 살펴야 한다. 장례비용 공제 역시 대표적이다.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장례일까지 실제 지출된 비용과 봉안시설 사용 비용을 말한다. 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장례비가 500만원 미만이면 500만원을, 1000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1000만원까지만 공제된다.

여기에 봉안시설·자연장지 사용 비용은 별도 공제가 가능하다. 한도는 500만원이다. 다만 매장 시 추가 공제는 없다. 화장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다. 결국 고인이 돌아가신 뒤 발생한 장례비를 공제 받아 상속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뜻이다.

A씨의 경우 쟁점은 장례 당시 직접 쓴 비용이 아니라 생전 모친이 상조회사에 납부해 둔 금액이다. 이 불입금을 장례비에 포함할 수 있느냐다. 결론적으로 공제가 가능하다. 사망일 이전에 상조회사에 납부된 금액이라도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실제 사용됐다면 장례비용으로 인정된다.

다만 구체적 판단은 계약 조건, 중도해지 여부, 실제 장례에 제공된 물품·서비스 내역 등을 확인해야 한다.

한편 공제가 가능한 비용은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의 비용이다. 따라서 사망일 이전에 발생한 지출액이나 사망일 이후에 발생한 49제 비용의 경우 상속세 장례비용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상속세 장례비용 공제는 국내 거주자에 한해서만 적용되므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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