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동산 가수요 차단…세제 합리화 방안 마련할 것"

세종=정현수 기자
2025.10.15 10:00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확정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가운데)이 15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을 확대 지정해서 가수요를 차단하겠다"며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흐름 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15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확정한 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개최하고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원칙하에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 확대 지정, 수도권·규제지역 내 15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 강화, 부동산 거래 감독기구 설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구 부총리는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서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세제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낮추겠다"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금리를 상향조정하고, 수도권과 규제지역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보유세 강화와 공정시장가액비율 등 부동산 세제는 이번 대책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았다. 다만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흐름 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향만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세제 개편의 구체적 방향·시기·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종합 검토할 계획"이라며 "연구용역, 관계부처 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과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부동산 대책의 이행상황을 격주로 점검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앞으로도 가계대출, 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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