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주 질식사고와 관련해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사고의 원인과 관련해 어떤 경위로 수조 내에서 질식 재해가 발생했는지, 가스농도 측정과 환기, 감시인 배치와 같은 밀폐공간 작업 전 기초적인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등을 엄정히 수사해 밝힐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 11시38분쯤 경주시 소재 한 폐기물 가공업체 내 수조 배관공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4명이 질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50~60대 2명은 숨지고 40대 1명은 중태에 빠져 현재 병원에서 고압산소치료를 받고 있다. 50대 1명은 의식을 회복해 일반 병실에서 치료 중이다.
김 장관은 사고 직후 즉시 현장으로 달려가 상황을 점검했다. 소방, 경찰, 지자체 등과 긴급 회의를 가졌고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해 사고 수습을 지원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번 사고에 대해 "노동자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장관으로서 사고를 막지 못해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기초 안전수칙만 지켜도 예방이 가능한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수사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김 장관은 "노동부, 검찰, 경찰 등은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며 "기초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영세 사업장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김 장관은 "상대적으로 안전보건 여력이 부족한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연말까지 감독·점검, 안전일터 프로젝트, 패트롤 점검 등을 소규모 현장에 집중하고 내년부터는 안전일터 지킴이, 지방정부 감독 권한 부여 등을 활용해 소규모 영세사업장 예방 역량을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재정·인력·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며 "지난 9월15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지방정부와 긴밀히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중대재해 사건과 관련해서는 법무부, 검찰, 경찰 등과 협업을 강화할 것"이라며 "관계부처가 하나로 협력해 이번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다시는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