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아빠 돈 10억 받은 엄마, 금방 돌아가셔…자녀들 상속세 또 낼까?

세종=오세중 기자
2025.11.01 07:03

[상속세]

[편집자주] 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게티이미지.

#A씨의 아버지는 2020년 부동산 10억원, 금융재산 10억원을 남기고 사망했다. 당시 부동산은 어머니가 상속을 받았고 금융재산은 자녀들끼리 나눠서 상속 받았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과 금융재산은 기한내에 적정하게 상속세 신고·납부했다. 어머니는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했다. 어머니는 그 처분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하다 2025년 9월에 사망했다. 어머니가 처분한 부동산 대금은 8억원으로 어머니 명의의 계좌에 예치돼 있다. 이미 5년전에 상속세를 낸 부동산 처분대금 중 8억원이 남은 것인데 어머니 사망으로 자녀들이 받을 때 또 세금을 내야하는 것일까.

부모님 중 한 쪽 분이 돌아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아 계신 부모님이 사망할 경우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단기간에 재상속된 재산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가 있다.

그 이유는 상속 개시 후 단기간에 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상속이 이뤄질 때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단기간 내에 상속세가 반복적으로 과세되면 납세의무자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또 그에 따른 상속재산이 급격하게 줄어들어 사유재산권 침해도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국세청은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될 때에는 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준다. 이전 상속에서 부과된 상속세의 일정 금액을 현재 상속세를 계산할 때 빼준다(공제)는 얘기다.

이미지=챗gpt로 구성.

재상속 이뤄지는 시점이 1년 이내일 경우는 이전 상속받은 재산을 전부 공제해주지만 2년 이내의 경우 90%, 3년 이내 80%…9년 이내 20% 등으로 공제 범위가 작아진다.

A씨도 이에 따라 재상속되는 재산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이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어머니 명의 예금계좌에 보관된 돈이 아버지로부터 어머니가 상속받은 부동산의 처분대금이라는 게 입증돼야 한다. 이 경우 예금계좌의 돈은 어머니 상속세 계산 시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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