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인 아버지는 은행대출 2억원이 설정된 실거래가 20억원의 아파트 한 채를 남겨 놓고 사망했다. 상속인은 배우자인 어머니와 딸인 A씨 두명이다. A씨는 아버지 사망 후 유산과 관련 어머니와 재산분할을 협의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상속인들이 협의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어머니와 딸이 협의한 결과 아파트는 딸인 A씨가 상속받고 은행대출 2억원은 배우자인 A씨 어머니가 상속받기로 했다. 이 경우 20억원 짜리 아파트를 받은 딸 A씨만 상속세를 내면 되는 것인가. 다른 과세 문제는 없을까.
국세청에 따르면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N분의 1) 분할된다. 상속개시로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각자 승계하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된다.
이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돼야 하는데 이것을 상속재산의 분할이라고 한다.
다만 유언 또는 합의로 상속재산 분할을 금지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된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분할을 금지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된다.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에 관해 또는 상속인의 전원이나 일부에 대해 분할을 금지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사망한 후 유산을 남긴 당사자(피상속인)의 특별한 유언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 하에 상속재산의 분할이 이뤄진다.
그러나 A씨의 경우는 단순한 협의에 따른 재산분할로만 봐서는 안 된다. 협의에 의해 재산을 분할했지만 빚(은행대출)은 어머니가 상속받고 A씨는 아파트만 상속받았기 때문이다.
특정상속인(어머니)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은행대출 2억원)를 인수해 다른 상속인(A씨)이 얻은 이익(안 갚아도 되는 채무 2억원)이 생긴 것이다.
어머니가 채무(빚)에 해당하는 은행대출 2억원만 받고 A씨는 20억원 가치의 아파트를 받았기에 A씨가 추가로 2억원 이익을 본 셈이다.
이같이 피상속인(아버지)의 적극재산(아파트)가액이 소극재산(은행채무)가액보다 많았다. 이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어머니)가 적극재산(아파트)은 상속받지 않고 소극재산(은행채무)인 채무만 상속받는다면 적극재산만 상속받은 딸 A씨는 은행채무를 상속받지 않았기에 은행채무액만큼 이익을 보는 것이다. 따라서 얻은 이익 즉 은행채무액은 채무면제등에 따른 증여에 해당한다.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얘기다.
또 가족 등의 상속인이 아닌데도 상속채무를 승계해 대신 빚을 갚아 줄 경우에도 다른 상속인에게 채무면제에 따른 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에 동일한 방식으로 (채무를 상속하지 않아 이익을 본)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