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매일유업 등 7개 기업을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했다. 대리점과의 상생 문화를 확대하고 대리점분야 공정거래 협약 체결을 권장한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18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2025년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을 개최하고 △경동나비엔 △남양유업 △동일고무벨트 △매일유업 △이랜드월드 △CJ제일제당 △LG전자 등 7개 기업을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했다.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되려면 최근 1년간 대리점법 위반을 하지 않고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조항채택률 50% 이상)이 필수적이다.
여기에 △계약기간 또는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 5년 이상 설정 △대리점 인테리어 리뉴얼 비용의 70% 이상 지원 △이자비용·임대료 등 금융·자금 지원 제도 운영 △온·오프라인 상생모델의 모범적 활용 △대리점 분야 협약이행평가 최우수·우수 기업 등 5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매일유업, 남양유업, 이랜드월드, CJ제일제당, 동일고무벨트는 대리점의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해 대리점이 초기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안정적 거래 기간을 보장한 점을 인정받았다.
경동나비엔은 온·오프라인 상생모델을 모범적으로 활용한 점, LG전자는 대리점의 인테리어 및 리뉴얼 소요비용의 약 80%를 지원한 점을 각각 인정받아 동행기업에 선정됐다.
특히 매일유업, 이랜드월드, LG전자는 공정위가 대리점 동행기업을 선정하기 시작한 2021년부터 5년 연속 선정됐다. CJ제일제당은 4년 연속 동행기업에 올랐다.
이날 행사에선 2024년도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평가 우수기업에 대한 표창장 수여식도 진행됐다. 대리점분야 협약이행평가 최우수기업으로 매일유업이 선정됐고, 남양유업·이랜드월드·CJ제일제당은 우수기업 표창을 받았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온라인 유통의 급성장과 함께 전통적 유통 구조가 큰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대리점은 여전히 지역 물류의 핵심 거점이자 소비자와의 접점으로서 그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며 "대리점에 대한 지원과 공정한 거래 관계 설정은 대리점의 성장뿐만 아니라 대기업 본사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기업들의 상생 문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대리점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상생 관련 정보 제공과 맞춤형 지원 확대, 공정거래협약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표준대리점계약서 보급 확대 등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