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수출기업 '국내 운전자금' 외화대출 허용…외환수급 개선 나선다

최민경 기자
2026.02.27 06:00

한국은행이 수출기업의 국내 운전자금용 외화대출을 허용하며 외화대출 규제를 추가 완화한다. 기업의 자금조달 선택권을 넓히는 동시에 외환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한국은행은 27일 외국환은행의 수출기업에 대한 국내 운전자금용 외화대출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거주자에 대한 외화대출은 원칙적으로 해외 실수요 용도로만 제한돼 왔다. 한은은 외환수급 개선을 위해 지난해 2월 수출기업의 국내 시설자금용 외화대출을 허용한 데 이어 이번에는 운전자금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조치로 수출기업은 지난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출액이나 올해 예상되는 수출액만큼 달러를 빌려 인건비나 원자재 구입비 등 운영자금으로 쓸 수 있게 됐다. 다만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은 제외된다.

기업은 원화·외화 대출 가운데 조달비용을 고려해 최적의 자금조달 수단을 선택할 수 있고, 은행 역시 수익원 다각화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기업 등 민간의 자율성이 제고되는 가운데 외환수급의 불균형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기업이 외화대출로 조달한 자금을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해 매도하는 과정에서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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