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밀가루, 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해 상반기 중 제재를 완료한다. 최근 중동 사태를 핑계로 석유가격이 오른 것과 관련해선 4대 정유사와 전국 고유가 주유소의 담합 의혹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 해 법 위반 혐의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12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민생품목 담합 등 제재 사례 및 대응 현황'을 보고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전날 이마트에 납품하는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한 9개 육가공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1억6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9개 사업자는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CJ피드앤케어 △도드람푸드 △보담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 등이다.
또 담합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CJ피드앤케어 △도드람푸드 △보담 등 6개 사업자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들은 이마트의 '국내산 돈육(일반육)' 입찰 시 삼겹살과 목심 등 부위별 입찰가격이나 하한선을 합의하고 실행에 옮긴 혐의를 받는다. 각 육가공업체 브랜드를 사용하는 '브랜드육' 납품 때도 사전에 견적가격을 담합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설탕 담합 사건 제재도 완료한 바 있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 등 제당 3사가 4년여에 걸쳐 설탕 판매가격을 담합한 의혹에 대해 4083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그동안 공정위가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중 '2010년 LPG(액화석유가스) 담합(6689억원) 건'에 이어 총액 기준 역대 두번째로 큰 규모의 과징금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민생과 직결된 주요 품목의 물가를 잡기 위한 담합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우선 가공식품의 핵심 원료인 밀가루와 전분당 담합 사건 제재를 상반기에 마무리 할 예정이다. 밀가루의 경우 CJ제일제당과 대한제분 등 7개사의 약 6년 동안 판매가격과 물량을 배분한 혐의와 관련해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발송한 상태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서 가격재결정 명령 등이 포함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관련법령에 따르면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이 경우 과징금은 최대 1조1600억원 규모가 될 수 있다.
또 대상, 사전CPK,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4개 전분당 제조 및 판매사들의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도 마무리 한 상태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보낸 심사보고서에도 가격 재결정명령을 포함한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관련 임직원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들의 담합 관련 매출액이 약 6조2000억원에 이르는 만큼 최대 1조200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공정위는 먹거리를 넘어 민생 전반에 대한 담합 조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지난달 25일부터 4개 교복 제조사와 전국 38개 대리점을 상대로 담합조사를 시작했다.
지난 9일에는 4대 정유사 및 전국 고유가 주유소에 대한 담합 조사에 착수했다. 전국 5개 권역 주요 장례식장의 리베이트 수수 행위에 대해서도 지난 3일부터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해 법 위반 혐의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며 "불공정거래팀은 지난 6일 라면과 과자, 빵, 아이스크림 품목을 집중 모니터링 및 간담회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