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미국, 한미 합의대로 15% 관세 지키고자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미국, 한미 합의대로 15% 관세 지키고자해"

조규희 기자
2026.03.12 16:02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대미 통상현안 협의를 마치고 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귀국,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3.8/사진=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대미 통상현안 협의를 마치고 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귀국,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3.8/사진=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정부가 미국이 부과하는 상호관세 수준이 기존 양국의 합의대로 15%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미측도 새로운 추가 관세 부과보다는 기존 합의를 원상복구 하는 행정 수순을 밟는다는 설명이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2일 언론과 화상간담회를 열고 "지난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만나서 협의할 때도 미국 정부는 한국뿐 아니라 모든 국가들과의 (기존) 합의를 지키고자 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USTR은 연방 관보를 통해 1974년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총 16개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과 관련된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가 위법이라고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미국 정부는 무역법 122조로 긴급하게 전세계를 상대로 10% 상호관세를 부과했으나 150일 한시 부과 조치라 301조를 발동해 관세 부과의 안정성을 추진하고 있다. 한미 양국의 합의된 상호관세는 15%다.

여 본부장은 "미국의 중점 목표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헌 판결 이전의 관세 수준을 복원하는 것에 있다"며 "우리나라는 이미 미국과 관세합의를 했으므로 최혜국 대우 즉 타국 대비 불리하지 않고, 합의의 정신에서 벗어나는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안된다는 점을 수차례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 성격에 대해서는 "제조업 공급 과잉을 주제로 한 조사"라며 "세부 산업 분야를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미국이 현재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 분야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관세 협상 과정에서도 한국의 무역 흑자와 관련한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확대에 따라 중간재와 부품 수출이 늘면서 발생한 것"이라며 "한국이 미국 제조업 부흥과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미국 측에 설명해왔다"고 덧붙였다.

USTR은 무역법 제301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해당 국가들에 대해 협의를 요청한 상태. 해당 조사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서면의견은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제출돼야 하며 USTR은 이번 조사와 관련하여 5월 5일부터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여 본부장은 "한미가 지난해 합의했던 이익 균형이 유지되고 특히 수출에 있어 주요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며 "301조 조치가 추가로 개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 본부장은 이번 301조 조사에 쿠팡 관련 사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301조 조사는 공급 과잉 문제를 주제로 하는 것으로 쿠팡과는 전혀 관련 없는 사안"이라며 "다만 지난해 양국이 합의한 공동 설명 자료에 디지털 분야 비차별 원칙이 포함된 만큼 관련 통상 이슈가 마찰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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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희 기자

안녕하세요. 경제부 조규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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