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하청 사업비·인건비 구분 지급…"임금체불 막는다"

내년부터 하청 사업비·인건비 구분 지급…"임금체불 막는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2026.03.12 16:50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세종시 정부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근로감독관 100인과 함께하는 주요 근로감독 정책 공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20. ppkjm@newsis.com /사진=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세종시 정부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근로감독관 100인과 함께하는 주요 근로감독 정책 공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20. [email protected] /사진=뉴시스

내년 1월부터 원청 기업은 하청 기업에 대금을 지급할 때 사업비와 임금을 구분해 지급해야 한다. 임금체불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근로감독관 명칭은 노동감독관으로 바꾸고 사업장 감독 권한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기준법,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등 노동부 소관 3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도급인(원청)이 수급인(하청)에게 도급 금액을 지급할 때 수급인이 노동자에게 주는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사업비용과 구분해 지급해야 한다. 하청이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거나 과소 지급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임금 등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벌칙은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은 감독관의 직무와 권한에 관한 통일적 근거를 마련한 법률이다. 근로감독관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으로 도입된 이후 사업장 감독 등으로 노동권 보호에 핵심 역할을 수행해왔다. 하지만 감독관의 직무‧권한 및 집행 기준 등은 개별 법률에 산재돼 있어 하나의 통일된 법률안 마련 필요성이 높았다.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으로 근로감독관 명칭은 노동감독관으로 바뀐다. 최근 임금체불,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등 감독관의 업무 범위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노동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도 높일 것이란 관측이다.

노동부 장관이 행사하는 사업장 감독 권한의 일부를 17개 광역 시‧도지사에게도 위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지역 상황을 잘 아는 지방정부가 생활밀착형 업종, 소규모 사업장 등에 대한 예방 감독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은 위험성평가 인정과 사업주 교육 등 재해예방 활동을 인정받아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동안 감면받은 보험료를 재산정해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민생 법률"이라며 "통과된 법률이 신속하게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과 계속 소통하면서 하위법령 정비 등 만반의 준비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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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무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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