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시작…새 공익위원에 박귀천 교수 위촉

세종=김사무엘 기자
2026.03.31 11:38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1만320원으로, 기존 1만30원에서 290원 올랐다. 8시간 근무 기준 일급은 8만2560원이며, 주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만6880원이다. 사진은 2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모습. 2026.1.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뉴스1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를 요청하면서 노사 간 최저임금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올해도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과 적용 범위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2027년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임위 새 공익위원으로는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지난해 사임한 이인재 전 최임위 위원장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는 박 위원은 이 전 위원장의 잔여기간(2027년5월)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최임위 위원장의 사임에 따라 새 위원장도 선출해야 한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31일까지 최임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하며 최임위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 한다.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법정 시한은 6월말이지만 매년 노사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대개는 법정 시한을 넘겨 최저임금이 결정되곤 했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9인 △사용자위원 9인 △공익위원 9인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심의 기초자료 분석과 현장 의견 청취, 전문위원회 심사 등을 거친 이후에 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최저임금 결정은 기본적으로 노사공 합의에 의해 이뤄진다. 하지만 노사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이 중재안에 해댱하는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고 이 범위 내에서 표결을 통해 결정하게 된다.

지난해에도 노사 간 진통 끝에 올해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2.9% 인상한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했다. 노사가 막판에 합의에 이르면서 2008년 이후 17년만에 노사공 합의에 의한 결정이 이뤄졌다.

올해 최임위에서도 인상률과 적용 범위 등을 놓고 노사 간 입장이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에서는 최근 3년 연속 저율 인상이 적용된 만큼 올해는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플랫폼,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용자측에서는 경기 둔화와 고용 침체, 소상공인 어려움 등을 근거로 동결 내지는 저율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할 전망이다. 올해는 중동 상황으로 인한 유가 상승과 물가 불안 우려가 높아지면서 최저임금 결정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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