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가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7월에는 미등록·미신고자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달부터 7월까지 동물등록 미등록자와 변경사항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자진신고 및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유자 변경 등 정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각각 최대 100만원,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이나 변경 신고를 하면 과태료는 면제된다.
자진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이후 7월 한 달간은 집중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9월에도 2차 자진신고 및 단속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동물등록은 내장형과 외장형 방식으로 가능하다.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칩을 시술하거나 외장형 장치를 구입해 시·군·구청에 방문 또는 등록대행업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외장형은 분실이나 훼손 우려가 있어 내장형 등록이 권장된다.
등록 이후에도 소유자 변경이나 주소 변경, 동물 사망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지자체를 방문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이연숙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동물등록은 반려견 분실을 예방하고 책임 있는 보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기본 제도"라며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