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3.05.](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4/2026042911495493236_1.jpg)
임광현 국세청장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 증여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며 "국세청이 철저히 전부 검증할 계획이고, 자칫 원래 납부할 세액에 추가적으로 40%에 이르는 가산세도 물 수 있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예상들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청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증여는 307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 청장은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내는 경우 양도가 증여보다 세 부담이 적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증여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편법 증여에 대해선 "서민들에게 상실감을 주는 대출 낀 주택 증여 후 부모가 대신 상환하는 사례, 고가 아파트를 시가보다 낮게 평가해 증여하는 사례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임 청장은 "조세정의는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국세청은 중과유예 종료 전까지 납세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안내와 상담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