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으로 싸게 광고해줄게"…온라인 광고대행사 18곳 수사 의뢰

세종=박광범 기자
2026.05.12 10:00
사진제공=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부지원사업으로 선정돼 자기부담금만 납부하는 것처럼 속이는 등 불법을 저지른 18개 온라인 광고대행 업체를 수사 의뢰했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TF(태스크포스)'는 지난달 20일 '1분기 수사의뢰 검토회의'를 열고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다발 광고대행업체를 검토, 이 중 18개 업체를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이들 업체는 △정부 지원사업으로 선정돼 자기부담금만 납부하면 되는 것처럼 오인시켜 계약 체결 △매월 소액의 광고비를 1년간 납부하는 것처럼 약속한 후 동의 없이 5년 이용 금액 선결제 △매출 상승이나 전액 환불 보장 등 불이행 △계약 체결 직후 해지 요청 시 과도한 위약금 요구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특히 같은 브랜드를 사용하거나 동일한 대표 및 주소를 두면서 상호만 달리한 다수 업체가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를 하나의 업체로 보고 집중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TF는 2024년 출범 이후 이번까지 총 55개 업체를 수사 의뢰했다. 또 정보통신망법 위반 의심 업체에 대해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조사를 의뢰했고, 이 중 6개 업체에 대해선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을 이끌어 냈다.

공정위는 온라인 광고는 정보 비대칭을 악용한 일부 광고대행업체의 불공정행위로 분쟁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자영업자 등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영업자 스스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업체 정보 확인, 계약서 교부 전 선결제 금지, 위약금 등 계약조건 확인 등이 필요하다"며 "사후 분쟁에 대비해 전화 통화나 메시지 송·수신 내용, 계약서 등 증빙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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