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과 주가조작, 보조금 부정수급 등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신고장려기금이 신설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달 중으로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후 국회 논의를 거쳐 오는 8월 법안 제정을 추진한다. 법률 제정이 완료되면 2027년 예산안에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 및 관련 사업을 반영한다.
기획처는 최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시장 독과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신고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현행 신고포상금 제도의 경우 부처별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돼 충분한 규모로 포상금을 적시에 지급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신고포상금 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금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신설되는 공익신고장려기금은 전체 신고포상금 중 공익신고 장려의 시급성이 높고 과징금, 과태료, 환수금 등 금전적 제재와 직접 연계되는 분야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한다.
특히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주가조작·회계부정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신고포상금 등을 우선 검토한다. 아울러 신고자가 국가의 부정이익 환수, 과징금 부과, 범죄 적발 등에 기여한 경우 그 기여도에 따라 충분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설계한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하고, 신고·적발된 부당이득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개선책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시행령 등 관련 하위규정 개정을 진행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포상금 상향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중으로, 지급대상 확대를 위해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수급사업자를 포함하는 방안을 입법예고했다.
공익신고장려기금을 신설하면 금융위와 공정위의 이러한 신고포상금도 기금을 통해 집행한다. 신설 기금은 신고포상금 외에도 반사회적 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 교육, 법률 구제 등 피해자 간접지원 사업에도 활용된다.
기획처는 기금 관리주체로서 기금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통합적 관리를 담당한다.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기금운용심의회를 통해 포상금 지급 공통기준 등 기금의 세부적인 운영방안도 논의한다.
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은 "공익신고는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국가의 감시 역량을 보완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며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을 통해 불공정거래, 자본시장 부정행위, 보조금 부정수급 등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내부신고와 국민신고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