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13일 중부발전의 '계엄 메뉴얼' 작성과 관련해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중부발전의 비상계획부가 만든 '계엄령 선포 시 비상대응 조치계획'에는 계엄사령부가 '징발'할 권리가 있으며 '필요시 군사적 용도로 제공할 물품의 반출명령'도 가능하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기후부는 △계엄령 선포시 비상대응 조치계획 제정 경위 △상부의 부당한 지시 여부 △개정 내용의 중대성 등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해 부적절한 조치가 드러날 경우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마무리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활동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중요한 사건으로 기후부가 신속한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조사할 것"이며 "기후부의 다른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계엄 관련 협조나 지침 작성 등 여부를 면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