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민간 비축 의무일수 '20일'로 조정…1200만배럴 방출 효과

세종=조규희 기자
2026.05.28 12:20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둘째 날인 19일 착한주유소를 선정된 서울 구로구 개봉로 대원 셀프주유소에서 관계자가 자량에 기름을 주유하고 있다. 착한주유소는 석유 최고가격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일정 기간 유가 안정에 기여한 주유소를 시민단체인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이 선정한 주유소다. 2026.5.19/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정부가 민간의 비축 의무일수 조정을 통해 국제사회와의 비축유 방출 약속을 이행하기로 했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중동전쟁 대응본부' 브리핑에서 "국제에너지기구(IEA) 공동결의 이행을 위해 민간 비축분 의무 비축 일수를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29일부터 관련 고시 제정을 통해 민간의 의무비축일수를 40일에서 20일로 줄인다. 자연스레 시장에 비축유가 풀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앞서 IEA와의 공동 결의를 통해 우리나라는 2246만배럴 규모의 비축유를 방출하기로 했다. IEA의 방출 조건은 △정부 방출 △민간 방출 방식인데 이번에 정부가 택한 방식이 비축의무일수 조정을 통한 민간 방출이다.

산업부는 IEA에 1200만배럴의 이행물량 실적을 통보할 예정이다. 민간비축 의무 하향에도 국내수급과 민간 재고 등 총 비축량에 대한 실질적 영향은 크지 않다는게 정부 판단이다.

양 실장은 "민간 비축 의무일수를 조정하는 것은 비축을 해야 하는 의무를 완화해 민간이 자율적으로 원유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넓어진다고 보면된다"며 "실제로 1200만 배럴이 방출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원유 수급 상황이 전혀 부족한 상황이 아닌데다 정부 비축유 방출 시점을 조금 더 가져가야겠다고 판단했다"며 "IEA와 공조를 어떤 식으로 참여할 것인가를 봤을 때 민간 비축 의무를 줄여주면서 자율적으로 재고 관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실장은 "이번 민간 비축의 의무일수를 하향 조정을 정부가 임의로 결정한 것은 아니고 민간 정유사와 논의했다"며 "민간 정유사들은 당분간 스와프 제도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아주 어려운 상황이 오면 그때 비축유를 방출하는게 정유사나 수급 차원에서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줬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비축유 스와프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일반 스와프 제도와 달리 민간 정유사의 계약 물량이 확인되면 그만큼 정부 비축유를 공급한다. 정유사의 물량 확보를 적기에 하기 위한 제도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비축유 스와프 제도를 통해 2000만 배럴의 스와프 계약을 체결했으며 약 1500만 배럴이 방출됐다.

양 실장은 "정부 비축분 방출 결정은 추후 불가피한 상황에 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현재 스와프 물량 1500만 배럴이 유통 중이고 정부 비축유 방출 수요 등을 따져볼 때도 필요성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IEA와 약속했던 총 2246만 배럴의 절반인 1200만 배럴 수준을 방출할 경우 우리나라에 불이익이 없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IEA의 공동결의는 의무사항이 아니다"라며 "공동 방출을 통해 국제유가 안정에 기여한다는 것이지 이를 하향 조정했다고 받는 피해는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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